|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건물등철거(본소)·토지인도(반소), 1심·항소심(원고 대리) |
| 의뢰인 | 공유 임야의 공유자 9명(원고·반소피고) |
| 상대방 | 임야에 묘지와 납골시설을 설치한 다른 공유자(피고·반소원고) |
| 사안 유형 | 협의 없이 새 묘지·납골당을 설치하자 철거를 청구했고, 상대방은 의뢰인 측 분묘 철거를 반소로 청구 |
| 청구 내용 | 127㎡ 지상 묘지·납골당 등 철거 / (반소) 의뢰인 측 분묘 4개 구역 약 520㎡ 철거 |
| 핵심 쟁점 | 의뢰인들의 공유지분 승계, 상대방 시설물의 설치 시점과 사용권, 의뢰인 측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
| 결과 | 시설물 127㎡ 철거, 반소 전부 기각,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항소 전부 기각 |
이 사건 임야는 여러 선대로부터 후손들에게 이어져 온 공유 토지였습니다.
다른 공유자 한 명이 2023년경 기존 분묘를 옮기면서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새 위치에 묘지와 납골당 등을 설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철거를 요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들의 소유권을 부정하며 의뢰인 측이 수십 년간 관리해 온 분묘까지 철거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들은 정당한 공유자인가
의뢰인들이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방은 철거를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 상대방 시설물에 사용권이 있나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민법 제265조). 상대방은 오래된 분묘라며 점유취득시효와 분묘기지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 측 분묘는 존속할 권리가 있나
반소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 분묘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100년 넘게 이어진 권리관계를 복원했습니다
1918년 토지 사정, 구 임야대장, 1971년 소유권보존등기, 1992년 확정판결, 선대의 사망과 상속관계를 대조하고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확보해, 현재 의뢰인들에게 지분이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 측량감정으로 철거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법원 측량감정으로 상대방 시설물이 설치된 범위를 127㎡로 특정하고 청구취지를 정리했습니다.
✔ '옛날 묘'와 '현재 시설물'을 구분했습니다
항공사진과 사진 자료를 대조해, 지금 철거를 구하는 자리에 현재의 묘지·납골시설이 2023년 6월 이전부터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 녹취와 관리비 송금내역으로 반소를 막았습니다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전 이장과의 녹취로 상대방이 오랫동안 의뢰인 측 분묘의 벌초와 관리를 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관리비 송금내역도 찾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벌초비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주장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기존 등기 일부가 원인무효라고 보고, 의뢰인들이 임야의 진정한 2/5 공유자이며 상대방의 지분은 1/30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분묘기지권 주장과 과반수 동의 주장은 배척되어 127㎡ 지상 묘지·납골당 등 시설물 철거가 명해졌습니다. 의뢰인 측 분묘는 1990년대부터 평온·공연하게 관리되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보아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묵시적 승낙이나 사용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측량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등으로 지분을 승계했다면 과거 사정·등기·상속 자료를 연결해 권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 등기가 있다면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이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공사진, 관리비 송금내역, 마을 사람들의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과거 자료일수록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