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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공유 임야에 무단 설치된 묘지·납골시설 철거, 상대방의 분묘 철거 반소까지 막고 항소심에서도 이긴 사례

2026.11.06조회 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건물등철거(본소)·토지인도(반소), 1심·항소심(원고 대리)
의뢰인공유 임야의 공유자 9명(원고·반소피고)
상대방임야에 묘지와 납골시설을 설치한 다른 공유자(피고·반소원고)
사안 유형협의 없이 새 묘지·납골당을 설치하자 철거를 청구했고, 상대방은 의뢰인 측 분묘 철거를 반소로 청구
청구 내용127㎡ 지상 묘지·납골당 등 철거 / (반소) 의뢰인 측 분묘 4개 구역 약 520㎡ 철거
핵심 쟁점의뢰인들의 공유지분 승계, 상대방 시설물의 설치 시점과 사용권, 의뢰인 측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결과시설물 127㎡ 철거, 반소 전부 기각,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항소 전부 기각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임야는 여러 선대로부터 후손들에게 이어져 온 공유 토지였습니다.

다른 공유자 한 명이 2023년경 기존 분묘를 옮기면서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새 위치에 묘지와 납골당 등을 설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철거를 요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들의 소유권을 부정하며 의뢰인 측이 수십 년간 관리해 온 분묘까지 철거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의뢰인들은 정당한 공유자인가

의뢰인들이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방은 철거를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 상대방 시설물에 사용권이 있나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민법 제265조). 상대방은 오래된 분묘라며 점유취득시효와 분묘기지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 측 분묘는 존속할 권리가 있나

반소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 분묘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100년 넘게 이어진 권리관계를 복원했습니다

1918년 토지 사정, 구 임야대장, 1971년 소유권보존등기, 1992년 확정판결, 선대의 사망과 상속관계를 대조하고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확보해, 현재 의뢰인들에게 지분이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 측량감정으로 철거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법원 측량감정으로 상대방 시설물이 설치된 범위를 127㎡로 특정하고 청구취지를 정리했습니다.

✔ '옛날 묘'와 '현재 시설물'을 구분했습니다

항공사진과 사진 자료를 대조해, 지금 철거를 구하는 자리에 현재의 묘지·납골시설이 2023년 6월 이전부터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 녹취와 관리비 송금내역으로 반소를 막았습니다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전 이장과의 녹취로 상대방이 오랫동안 의뢰인 측 분묘의 벌초와 관리를 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관리비 송금내역도 찾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벌초비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주장을 바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기존 등기 일부가 원인무효라고 보고, 의뢰인들이 임야의 진정한 2/5 공유자이며 상대방의 지분은 1/30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분묘기지권 주장과 과반수 동의 주장은 배척되어 127㎡ 지상 묘지·납골당 등 시설물 철거가 명해졌습니다. 의뢰인 측 분묘는 1990년대부터 평온·공연하게 관리되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보아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묵시적 승낙이나 사용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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