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대여금 청구 방어 및 정산금 반소(피고 대리) |
| 의뢰인 | 상대방과 함께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피고·반소원고) |
| 상대방 | 사업에 자금을 댄 공동사업자(원고·반소피고) |
| 사안 유형 |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폐업한 뒤, 사업에 들어간 돈을 대여금이라며 반환 청구 |
| 청구액 | 27,466,264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
| 핵심 쟁점 | 지급된 돈이 대여금인지 동업 출자금인지, 갚겠다는 메시지가 채무승인인지 |
| 결과 | 본소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본소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사업을 준비해 매장을 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을 댔고, 의뢰인은 1년 넘게 직접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이 폐업한 뒤 상대방은 자신이 쓴 돈이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27,466,264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폐업 후 의뢰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들어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기도 해서, 단순히 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해서는 이기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지급된 돈은 대여금인가 출자금인가
대여금이 되려면 돈을 돌려받기로 한 소비대차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 투입한 돈이라면 동업(조합) 관계에서 손익을 정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 '갚겠다'는 메시지는 채무승인인가
폐업 후 정산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를 새로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돈이 오간 원인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였고 매장 임대차계약에도 공동임차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자·변제기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돈을 지급한 사실과 빌려준 사실은 다르다는 데서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 상대방 자신의 말에서 모순을 찾았습니다
방대한 메시지를 다시 검토해, 상대방이 스스로 빌려준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업 실패 후 손실을 반반 책임지자고 한 대화를 찾아 제출했습니다.
✔ 쟁점을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지급된 돈이 대여금인지, 그리고 폐업 후 메시지가 독립적인 채무승인인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시지와 일부 지급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산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동업 청산표와 반소로 사건의 틀을 바꿨습니다
남은 보증금·권리금·장비 매각대금과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한 정산표를 만들고, 상대방의 자금 3,000만 원과 의뢰인의 노무를 각각 출자로 평가했습니다. 정산금을 구하는 반소도 제기해, 이 사건의 실체가 대여금 반환이 아니라 동업관계의 정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27,466,26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반소는 처음부터 본소의 전제를 다투기 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 구체적인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래 채무가 있었는지와 그 메시지가 새로운 채무를 인정한 것인지는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대여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의 손익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출자라면 정산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같은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방법입니다. 사건의 법률관계를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 주는 역할도 합니다.
출자 금액과 비율, 손익 분담, 탈퇴·정산 방법을 동업계약서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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