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청구(피고 대리) |
| 의뢰인 |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피고) |
| 상대방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원고) |
| 사안 유형 | 약 9개월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며 위자료 청구 |
| 청구액 | 위자료 3,100만 원 |
| 핵심 쟁점 | 부정행위의 기간과 성격, 시기별 책임 정도, 상대방 증거의 신빙성 |
| 결과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 |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진술서 등 제출된 자료도 상당해서, 의뢰인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청구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나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관계의 전 기간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나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한 뒤의 접촉까지 모두 자발적인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 상대방 증거는 믿을 만한가
부정행위가 오래 계속되었다는 근거로 제출된 사진과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인정할 부분은 먼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무리하게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 배우자에게 사과하며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 위에서 실제 경위보다 과도한 책임까지 질 수는 없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 관계의 시기를 나누어 다시 정리했습니다
초기의 자발적인 관계와, 의뢰인이 관계를 끊으려 한 뒤 교제 상대였던 기혼자의 반복된 연락과 위협적인 언행 속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기별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신고와 수사 자료, 물리적 충돌이 담긴 CCTV 영상, 관계 단절 후에도 이어진 수십 차례의 통화 기록 등을 시기별로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 증거의 촬영 시점과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진 파일에 표시된 날짜와 실제 촬영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계절과 복장으로 짚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옮긴 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인정사실에서 교제 기간은 상대방이 주장한 9개월이 아니라 2024년 11월경부터 2025년 초경까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청구액의 절반이 넘는 1,600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기간·경위·책임 정도를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파일 날짜는 실제 촬영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절, 복장, 배경 등 다른 정황과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단절 시도와 그 이후의 사정은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신고 자료 등을 보관해 두세요.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