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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직원의 불법행위로 제기된 사용자책임 소송, 관리·감독 노력을 입증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

2026.11.06조회 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손해배상(기) 청구(피고 대리)
의뢰인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피고)
상대방피해 아동과 부모(원고)
사안 유형소속 보육교사의 불법행위가 형사판결로 인정된 뒤, 원장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청구액위자료 합계 700만 원
핵심 쟁점사용자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자료 산정에서 원장의 관리 노력 반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결과700만 원 중 200만 원만 인정(나머지 기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불인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소속 보육교사가 원아에게 한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자, 피해 아동과 부모는 보육교사와 별도로 원장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위자료 합계 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도중에는 원장이 CCTV 영상을 다른 학부모에게 보여 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추가되었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원장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직원의 잘못에 사용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와 정도,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원장이 평소 어떤 예방 노력을 했는지가 금액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 추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원고들은 변론이 종결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피해는 인정하되 '원장의 책임'을 분리했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은 고통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원장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평소의 교육·관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자료, 교사 관리 자료, 평소 운영 상황을 제출해 사건 전부터 예방과 관리 체계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원장이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의 요청으로 CCTV를 확인한 뒤 다음 날 바로 해당 교사에게 권고사직 조치를 했다는 점 등, 사건을 알게 된 뒤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 책임이 인정될 경우까지 대비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직접 가해하지 않은 점, 예방교육과 관리·감독, 사후 조치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추가 주장에는 변론재개로 대응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이 부각되자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까지 이루어진 자료를 모두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장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정할 때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려는 나름의 노력을 했던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해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아동 100만 원, 부모 각 50만 원 등 700만 원 청구 중 2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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