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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직접 서명한 배당금 분배 약정서, 배당 순위에 관한 착오를 입증해 3,400만 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6.11.06조회 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약정금 청구(피고 대리)
의뢰인경매 배당에서 1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였던 개인(피고)
상대방같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질권자인 회사(원고)
사안 유형배당금을 채권액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서를 근거로 배당받은 돈의 지급을 청구
청구액34,003,871원 및 지연손해금
핵심 쟁점서명한 약정의 효력, 배당 순위에 관한 착오가 취소 사유인지
결과착오 취소 인정,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질권을 가진 채권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정산한다는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의뢰인도 여기에 서명·날인했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 다른 질권자인 회사가 이 약정서를 근거로 34,003,87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도 약정서 문언대로라면 의뢰인에게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먼저 판단했을 만큼, 출발점이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서명한 약정은 취소할 수 없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 배당 순위에 관한 착오는 중요한 부분인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착오가 단순한 동기의 착오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약정이 배당 순위를 전제로 한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수년치 카카오톡으로 약정 당시의 인식을 복원했습니다

약정 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완전 초보', '처음'이라고 말하며 절차를 계속 물었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바로 의견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법무사 업무, 근저당 이전, 채권양도 통지 등 주요 절차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 관련 사건 기록을 모두 연결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 임차권 관련 절차, 경매·배당기록, 가압류 기록을 함께 검토해 최초 투자부터 배당까지의 권리관계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 상대방이 든 '유사사례'도 구별했습니다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다른 경매사건의 등기와 약정 구조를 확인하고, 구석명신청으로 세부 사실을 밝히게 해 본건과는 선·후순위 구조부터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흩어진 정황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1순위 질권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배당받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서명했고,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알았다면 이런 약정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1순위임에도 후순위자들과 나누어 배당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약정서에 날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약정은 질권의 순위에 따른 배당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착오는 약정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정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34,003,871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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