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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2억 7,000만 원 합의서를 내세운 건설사의 유치권, 수년치 소송기록 분석으로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2026.11.06조회 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원고 대리)
의뢰인경매 토지에서 9억 원대 확정채권을 회수하려는 채권자들(원고)
상대방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한 건설회사(피고)
사안 유형경매절차에 2억 7,000만 원 공사대금 유치권이 신고되어 채권 회수에 장애가 생김
청구 내용토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핵심 쟁점합의서상 공사대금채권의 실체, 공사대금채권과 토지의 견련관계
결과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별도 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해 9억 2,000여만 원의 채권을 확정받고, 채무자 소유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던 채권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건설회사가 경매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이 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건설회사에는 채무자와 작성한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합의서까지 있었습니다.

고액의 유치권이 인정되면 경매와 채권 회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의뢰인들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합의서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나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실제로 있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320조). 합의서가 있더라도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건물 공사대금으로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지인 토지와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관련 소송기록 수백 장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채무자와 건설회사 사이에는 2020년부터 공사대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장, 감정 자료, 청구 변경서, 계약해지 통보, 합의서, 소취하서의 작성일과 주장 내용을 하나하나 시간순으로 맞췄습니다.

✔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그 소송의 항소심 감정에서 기성고는 26,327,000원으로 나왔고,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오히려 건설회사에 5억 원대 금액을 돌려 달라며 청구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3주 남짓 뒤 정반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기존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 과거 감정 자료로 건설회사의 해명을 검증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일부 구조물이 철거되어 감정에서 빠졌다고 했지만, 과거 감정신청 범위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중 기시공된 부분' 전체였습니다. 고액의 추가공사를 뒷받침할 도면이나 시공 사진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막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도 기존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과거 자료와 중요한 부분이 맞지 않았습니다. 작성자가 이 토지와 관련된 문서 위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도 형사판결로 제출했습니다.

✔ 견련관계에서 한 번 더 막았습니다

감정 자료상 확인되는 공사는 옹벽과 터파기·되메우기 등이었고, 이는 다세대주택 신축에 통상 수반되는 기초공사일 뿐 토지 자체의 효용을 높이는 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감정결과를 근거로 청구를 넓힌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정반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사이 별도의 공사대금채권이 생겼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합의서상 채권이 있더라도 그 전액이 토지와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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