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대여금 청구(채권자대위, 피고 대리) |
| 의뢰인 |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맡았던 전 직원(피고) |
| 상대방 | 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전 대표이사(원고) |
| 사안 유형 | 유상증자 자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회사로 들어간 것을 두고 회사가 빌려준 돈이라며 청구 |
| 청구액 | 2,670만 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
| 핵심 쟁점 | 계좌를 거친 자금이 대여금인지, 같은 구조에 관한 선행 판결의 영향, 부당이득 여부 |
| 결과 |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해당 소송비용 원고 부담 |
한 회사가 외부에서 8억 9,000만 원을 빌려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돈은 바로 회사 계좌로 납입되지 않고 주주들의 개인계좌를 거쳐 다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맡고 있던 의뢰인의 계좌에도 2,670만 원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회사로 송금되었고, 의뢰인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이던 전 대표이사가 대신 갚았고, 그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회사의 채권을 대위해 주주 6명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은 2,67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빌린 돈인가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같은 구조에 관한 선행 판결이 있다면
같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에 대해 항소심이 묵시적 대여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재판 막바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의뢰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당이득이 성립하나
상대방은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2,670만 원을 얻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돈이 들어온 사실'과 '빌린 사실'을 분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사이에는 차용증도,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었습니다. 돈이 왜 의뢰인 계좌를 거쳤는지, 의뢰인이 그 성격을 알았는지, 대여관계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역할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개발만 맡았고, 유상증자 설계나 외부 차입, 출자 비율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 배당 수령도 없었고, 처음 보유하던 3,300주가 자기 명의로 있다는 사실도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알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퇴사 당시 카카오톡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퇴사할 무렵 회사가 주식 30,000주를 넘겨 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자신에게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한 뒤 대가 없이 전부 반환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투자한 실질 주주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선행 판결과 의뢰인의 사정을 구별했습니다
선행 판결이 틀렸다고만 주장하지 않고, 그 사건의 주주는 유상증자 구조와 상환 계획을 알고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그런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거래 구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대여 의사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별도의 판단 항목을 두고, 의뢰인이 개발업무만 담당했고 주식도 명의만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유상증자 주금 납입의 통로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판결은 거래의 전체 구조를 판단한 것이고, 출자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여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이득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소송을 당한 다른 피고 5명에게는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에 대한 2,67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분의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차용증, 대화, 자금 흐름 등으로 따집니다.
선행 판결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당사자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상 직함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영 참여나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실제 행동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 제공은 나중에 책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득이하다면 목적과 범위를 문서로 남기고, 관련 대화와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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