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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8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 재산 추적과 감정 검증으로 5억 2,17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2026.11.06조회 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피고 대리)
의뢰인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한 남편(피고)
상대방이혼을 청구한 아내(원고)
사안 유형이혼과 함께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받음
청구액재산분할 816,161,506원, 위자료 3,000만 원
핵심 쟁점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상대방 명의 채무의 공제 여부, 위자료 액수
결과재산분할 521,700,000원, 위자료 500만 원(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온 남편입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재산분할금 8억 원을 청구했고, 재산조사와 부동산 감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816,161,506원으로 청구를 구체화했습니다.

여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이 큰 만큼 기여도만 다투어서는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가액은 정확한지, 상대방 명의 재산이 빠져 있지 않은지를 항목별로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부동산 감정가가 적정한지에 따라 지급액이 수억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도 공동재산에서 빼야 하나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가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상대방은 녹취록 등을 내며 의뢰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상대방 재산을 직접 추적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만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주식·증권계좌), 한국신용정보원(은행·보험·카드), 법원행정처(부동산 소유·임차) 등에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한 뒤 재산분할표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 부동산 감정가의 근거를 끝까지 검증했습니다

같은 공장 건물이 이전 담보감정에서는 약 2억 1,440만 원, 소송 중 감정에서는 약 3억 8,533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감정서를 대조해 공장 건물에 '점포 및 상가' 기준 표준건축비가 적용된 점을 찾아내고, 감정평가사에게 공장 기준으로 평가하면 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조회했습니다.

✔ 상대방의 개인사업 대출은 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카드사 대출 23,641,638원도 공제해 달라고 했지만, 이 대출은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업하려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위한 채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이 낸 녹취와 대화도 전체를 다시 읽었습니다

상대방이 표시한 일부 문장만 보지 않고 녹취 전체를 검토해, 상대방 스스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한 부분과 의뢰인이 자녀에게 잘해 준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찾아 반박 자료로 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부부가 서로 배려하며 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한 장면을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양측의 기여도를 각 50%로 보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면서 재산분할금을 521,7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보다 약 2억 9,400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상대방의 개인사업 대출 23,641,638원은 의뢰인이 용인하지 않았고 그 사업 수익이 공동생활의 주된 수입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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