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LEGAL MATERIALS

[민사 성공사례] 이웃 창고가 내 땅을 침범한 경계 분쟁, 점유취득시효·지상권 주장을 배척하고 철거·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2026.11.06조회 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건물등철거 청구
의뢰인침범당한 토지의 소유자(원고)
상대방인접 토지 창고의 소유자(피고)
사안 유형이웃 창고가 경계를 넘어 의뢰인 토지 일부를 점유
청구 내용창고 및 바닥골조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핵심 쟁점침범 범위 특정,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지상권 성립 여부
결과점유취득시효·지상권 주장 배척, 창고 철거 및 토지 7.3㎡ 인도, 부당이득 지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1년부터 한 토지를 소유해 왔습니다.

이웃 토지에는 오래전부터 철골조 창고가 있었는데, 2017년경 경계복원측량을 해 보니 창고 일부가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철거와 인도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동안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지상권도 있다며 맞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 침범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나

철거·인도 판결을 받으려면 어느 건물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몇 ㎡ 침범했는지를 도면과 감정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상대방이 주장한 20년이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상대방에게 지상권이 있나

상대방은 서로 토지 일부를 쓰는 것을 용인해 왔다며 지상권을 주장했습니다. 지상권은 설정 계약이나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 측량감정으로 침범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을 거쳐 건물이 침범한 부분 7.3㎡와 콘크리트가 깔린 부분 10.2㎡를 좌표와 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 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기존 임료감정은 점유면적을 24.51㎡로 전제했지만, 측량 결과 실제 면적은 17.5㎡였습니다. 두 감정을 대조해 실제 면적에 맞게 임료를 다시 계산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 '20년 점유'의 출발점부터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2001~2002년경부터 점유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 소유권 취득등기는 2007년에야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객관적 기록과 다른 시점부터 점유했다면 상대방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침범을 확인한 뒤 반복해서 철거를 요구한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 지상권 주장은 성립 요건부터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지상권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하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까지 검토했습니다. 이 권리는 토지와 건물이 한때 같은 사람 소유였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상대방 주장대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토지는 이미 의뢰인 소유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2003. 1. 1. 이전부터 문제의 토지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서로 토지 사용을 용인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침범한 철골조 창고시설을 철거하고 토지 7.3㎡를 인도하며, 부당이득 725,884원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72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바닥 부분(10.2㎡)의 철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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