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청구 및 상대방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 방어 |
| 의뢰인 | 인테리어 시공업자(본소 원고, 별소 피고) |
| 상대방 | 공사를 맡긴 발주자 |
| 사안 유형 | 추가공사 요구와 대금 지급 거절로 공사가 중단되자, 발주자가 오히려 시공업자의 계약 위반을 주장 |
| 청구액 | 본소 주위적 청구 4,505만 원 / 상대방 별소 청구 5,300만 원 |
| 핵심 쟁점 | 최종 합의된 공사 내용과 금액,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위약금 감액 |
| 결과 | 상대방 5,3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본소 3,286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
의뢰인은 상가 안 필라테스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입니다.
계약 전 견적과 도안이 여러 차례 오갔고, 발주자의 예산 요구에 맞춰 공사 내용과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발주자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주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발주자는 약 3주 뒤 시공업자가 약속한 공사를 하지 않았다며 5,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의 공사계약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이 두 개의 소송으로 맞서게 된 것입니다.
✔ 실제로 합의한 계약 내용은 무엇이었나
발주자는 원장실 벽면 통유리와 레슨실 간접조명이 원래 약속이었고, 전기공사를 끝내지 않고도 끝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견적서와 도안이 여러 번 바뀐 사건이어서, 어느 단계의 문서를 최종 합의로 볼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나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해지되었다면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자가 이행을 거절해 해지되었다면 반대로 발주자가 계약상 위약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위약금은 그대로 인정되나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 견적서·도안·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1차 도안과 1차 견적서(7,120만 원), 2차 견적서(5,230만 원), 계약서, 최종도안이 차례로 만들어졌고 그 사이에 카카오톡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해 계약이 만들어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복원했습니다.
✔ 가격을 낮추며 빠진 공사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차 견적서에는 원장실 라운드형 강화유리 대신 목공으로 진행하고 벽만 강화유리로 한다는 내용, 레슨실은 기존 조명을 쓴다는 내용 등이 변경사항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발주자가 원래 약속이라고 주장한 공사는 사실 금액을 조정하면서 빠진 항목이었습니다. 발주자가 최종도안을 받고도 이의 없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전기공사 주장에는 객관적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전기공사를 한 사람의 사실확인서와 공사대금 지급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고, 카카오톡 원본과 일자별 현장 사진으로 공사 진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역소송 승소 판결을 본소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역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그 판결을 곧바로 본소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공사계약과 같은 해지 사유에 대해 법원이 이미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계약서 안의 서로 다른 공사금액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표와 본문에 적힌 공사금액이 서로 달랐습니다. 견적 조정 과정, 계약 전후 카카오톡, 대금 지급 일정 변경 경위를 대조해 최종 합의 금액이 6,095만 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발주자가 제기한 역소송에서 법원은 통유리·간접조명에 관한 별도 약정, 전기공사 미완료, 최종도안과 다른 시공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5,3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발주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본소에서 법원은 최종 공사금액을 6,095만 원으로 인정하고, 발주자의 이행거절(채무불이행)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공사금액의 100%)은 80%로 감액되었고, 이미 받은 1,590만 원을 공제해 3,28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 11. 2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본소 소송비용은 80%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기준입니다. 견적서, 도안, 계약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어떤 내용이 최종 합의였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금 지급 거절이 이행거절에 해당하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요구 내용과 거절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법원이 사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80%만 인정되었습니다.
별개로 진행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한쪽 사건의 판결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