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도수치료 중 내고정물 파손) |
| 의뢰인 | 발목 골절 수술 후 재활을 위해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원고) |
| 상대방 | 도수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운영자(피고) |
| 사안 유형 | 도수치료 중 극심한 통증이 생긴 뒤, 발목 안에 있던 나사못이 부러진 사실이 확인됨 |
| 청구액 | 최종 청구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 핵심 쟁점 | 나사못 파손이 도수치료 때문인지, 기존 발목 질환(기왕증)이 있을 때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
| 결과 | 도수치료상 과실 인정, 15,765,5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의뢰인은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고, 골절 부위를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는 재활을 위해 한 의료기관에 입원해 발목 부위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도수치료를 받던 중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고, 의료기관은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열흘 남짓 뒤 예정된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목 안에 삽입되어 있던 나사못이 부러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러진 나사 부분은 뼈가 상당 부분 손실될 우려가 있어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걷거나 움직일 때 발목이 불편하고, 부종과 통증, 관절이 굳는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오래된 발목 질환, 보행 연습, 나사 자체의 파손 가능성 등을 들어 도수치료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누가 입증해야 하나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전문 영역이고 진료 기록도 의료기관이 주로 작성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나사못이 부러진 사실 자체는 분명했지만, 언제, 왜 부러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치료사의 과실이면 병원이 책임지나
병원 소속 치료사가 치료 중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병원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따라서 도수치료 과정에서 치료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곧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로 이어졌습니다.
✔ 기존 질환이 있으면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함께 작용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를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의뢰인은 약 22년 전 같은 발목을 다쳐 나사못을 삽입한 적이 있었고, 외상성 관절증도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를 근거로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기왕증을 인과관계가 아닌 손해 범위의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신체감정으로 나사못이 부러진 원인부터 확인했습니다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해 가장 먼저 '나사못이 왜 부러졌는가'를 물었습니다. 감정의는 환자의 진술과 나사못의 절단 부위·각도 등 정황을 종합해 도수치료로 인해 나사못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술 직후의 고정 상태를 고려하면 관절운동범위를 늘리는 치료는 당장 필요한 치료가 아니었고, 고정과 비체중부하를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하는 상태였다는 의견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 다른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추가감정과 증거 검토로 대응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행 연습, 나사의 삽입 방향, 내고정물의 일반적인 파손 가능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추가감정에서는 운동치료가 내고정물 파손에 영향이 없다는 문헌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고, 치료 중 통증이 명확히 생겼다면 영상의학적 확인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행 연습 주장은 의료기관 직원의 확인서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 수술한 주치의의 소견으로 감정 결과를 뒷받침했습니다
나사못을 직접 확인한 수술병원 주치의는 절단 부위가 체중 부하와 관계없는 나사 머리 쪽이어서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입원할 당시 이미 '체중부하 제한, 혼자 거동이 어려워 간병 필요'라는 소견이 전달되어 있었다는 점도 들어, 의료기관이 수술 부위 상태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치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왕증 50%를 손해 범위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에서는 기존 발목 골절과 외상성 관절증이 현재 증상에 관여한 정도를 50%로 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과 새로운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질환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지,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 남은 나사로 생길 앞으로의 손해까지 입증했습니다
다시 추가감정을 신청해 부러진 나사가 발목에 남아 있을 때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촬영 영상에서 남은 나사 주변으로 골침식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고, 발목관절 유합술을 하게 되면 노동능력상실률 12%의 영구장해로 볼 수 있으며, 입원 기간 2주 동안 개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를 항목별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수치료사가 치료 전에 수술 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무밴드로 발목을 당기고 손으로 밀고 꺾고 돌리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힘을 가해 나사못이 부러지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에게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 범위에서는 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12%의 절반인 6%를 적용했습니다. 인정된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인정 금액 |
|---|---|
| 일실수입 | 7,765,209원 |
| 향후치료비 | 3,985,345원 |
| 향후개호비 | 1,015,006원 |
| 위자료 | 3,000,000원 |
| 합계 | 15,765,560원 |
그 결과 15,765,5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청구액 1,700만 원의 약 93%가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의료기관의 진료 전반이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 전에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사가 병원 소속이라면 병원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이 중심입니다. 첫 감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감정이나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새로운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긴 시점과 받던 치료 내용을 바로 기록하고, 의료진에게 영상검사 등 확인을 요청하세요. 진료기록 사본도 가능한 한 빨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