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채무부존재확인(본소) / 반환 청구(반소) |
| 의뢰인 |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원고, 반소피고) |
| 상대방 | 메신저피싱 피해자(피고, 반소원고) |
| 사안 유형 | 예약금 65만 원 환불 과정에서 피해금 965만 원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65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송금했으나 두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됨 |
| 반소 청구액 | 965만 원 및 지연손해금 |
| 핵심 쟁점 | ①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있는지 ② 불법원인급여라서 환불받을 권리 자체가 없었는지 ③ 과실에 의한 방조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
| 결과 | 본소 청구 전부 인용, 반소 청구 기각, 본소·반소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찾은 마사지 업체에 예약하고 이용대금 65만 원을 보냈다가, 마음을 바꿔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업체 '환불 담당'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업체의 최소 출금 단위가 500만 원이라 두 번에 나눠 보낼 테니, 환불받을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지정 계좌로 다시 보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두 계좌에 여러 차례 나뉘어 합계 965만 원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65만 원만 남기고 900만 원을 인출해 보냈습니다.
송금이 조금 늦어지자 그는 "절차대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 두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입금된 돈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돈이었습니다. 한 계좌에는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두 달이 지나면 예금이 소멸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965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
의뢰인은 965만 원을 받았지만 대부분을 다시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돈이 계좌에 들어온 순간 의뢰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환불받을 권리가 애초에 없었는가
피해자는 그 업체가 불법 업체여서 이용대금 지급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환불받을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불이라는 법률상 원인도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피해자는 환불 방식이 이례적이어서 의뢰인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고, 돈을 받아 인출·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방조했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물었습니다.
✔ 채권소멸 기한 안에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예금이 소멸되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등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고 기한 안에 소를 제기했습니다.이후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은행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꺼리자, 은행 회신 피해금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고 직전 이체자와 최초 피해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청구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 환불 과정을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환불 담당자가 출금 단위와 환불 방법을 설명한 메시지, 실시간으로 이어진 통화, 계좌 입출금 내역을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가 요구하자 자신의 계좌 한도 화면까지 캡처해 보낼 만큼 아무런 의심이 없었고, 오히려 "지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독촉을 받고 서둘러 송금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법리로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급여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돈을 받은 쪽이 스스로 돌려주는 것까지 무효로 만드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은 업체가 환불하겠다고 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이를 받을 원인이 있고, 그 업체가 불법 업체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의뢰인은 자신의 환불금 65만 원을 제외한 돈을 모두 지정 계좌로 보냈으므로, 실제로 돈을 가져간 것은 의뢰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조차 인출로 실질 이득이 없다면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 과실에 의한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소송대리인은 일반 고객이 업체 내부의 환불 절차까지 의심하기는 어렵고,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이었으며, 환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수법은 널리 알려진 유형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설령 업체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이스피싱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자가 이미 속은 뒤 재산이 처분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 유사 판결례를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개인 간 환전 등 정당한 거래 과정에서 피해금을 받은 사안뿐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나 접근매체를 넘겨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명의인의 책임도 부정한 판결례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책임이 가벼운 의뢰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해, 두 계좌에 입금된 315만 원과 650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고,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도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편취된 금전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불 담당자가 출금 단위를 설명하고 지급정지를 언급하며 독촉한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사 이용대금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임의로 반환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환불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환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응하지 마시고, 업체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는지, 공고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예금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송금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와 거래내역이 중요합니다.
그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까지 예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소와 같은 쟁점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본소에서 책임이 부정되면서 반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