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LEGAL MATERIALS

[민사 성공사례] '재테크' 투자금 환불받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승소하고 투자금 반환 판결까지 받은 사례

2026.11.04조회 4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의뢰인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원고)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1명(피고)
사안 유형투자금 200만 원 환불 과정에서 두 차례 601만 원씩 입금받아 지시대로 이체했으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채권소멸절차가 이어짐
핵심 쟁점 ①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 ②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피해자와의 분쟁 ③ 투자금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결과남은 피해자에 대한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투자금 계좌 명의인에게 200만 원 반환 판결(가집행), 다른 피해자 1명은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부업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안내에 따라 한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하고, 지정된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곧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연락이 왔지만, 출금하려 하자 정회원이 되려면 1,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을 포기하고 원금만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환불팀'이라는 사람이 연락해 왔습니다. 환불하려면 사이트에 600만 원 정도의 충전 내역이 있어야 하니, 자신들이 먼저 600만 원을 보내면 그 돈을 지정 계좌로 다시 돌려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계좌에 601만 원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지시대로 100만 원씩 여섯 번 이체했습니다. 다음 날 '시스템 오류'라며 같은 일이 한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두 번 입금된 돈은 각각 다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계좌에는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투자금 2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2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한 피해자가 별도로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던 의뢰인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

의뢰인은 두 번에 걸쳐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지만, 받는 즉시 전액을 다시 보냈습니다.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같은 돈을 두고 다른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 투자금 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의뢰인이 처음 투자금을 보낸 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상대방을 몰라도 먼저 소를 제기하고 당사자를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의 돈이 들어왔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먼저 소를 제기한 뒤,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으로 피해자 2명과 투자금 계좌 명의인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입금분과 다음 날 입금분을 피해자별로 나누어 청구취지를 정리했습니다.

✔ 송금 경위를 대화와 거래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화부터 환불팀과 나눈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과 이체 증빙까지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지시받은 계좌로 전액을 이체했고,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자 환불팀은 "내부 문제라 2~3일 뒤 정상화된다"고 둘러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의뢰인은 받은 돈을 모두 보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투자금 200만 원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형사 입건된 적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자들이 이미 속은 뒤 재산이 처분되는 과정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환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 명의인의 책임을 부정한 같은 유형의 승소 판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곧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부에,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이 같으니 반복되거나 모순되는 판단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서 먼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툴 생각이 없는 피해자와는 합의로 끝냈습니다

한 피해자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의뢰인이 사기범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고, 이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투자금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은 의뢰인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 명의인을 특정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남은 피해자에 대해 의뢰인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투자금 계좌 명의인에게는 2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계좌 명의인과의 소송비용은 명의인이 부담하고, 피해자와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돈이 입금된 직후 환불팀의 지시대로 이체해 계좌에 남은 돈이 없었던 점, 의뢰인도 같은 일당에게 투자금 200만 원을 편취당한 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입건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정지를 해소하기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1명과의 분쟁은 앞서 합의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