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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출 심사용 잔고인 줄 알고 받은 2,418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례

2026.11.04조회 7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원고)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피고)
사안 유형대출 상담을 가장한 사기범에게 체크카드를 보냈고, 계좌에 입금된 2,418만 원이 지시에 따른 이체와 사기범의 카드 인출로 모두 빠져나감
핵심 쟁점 ①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있는지 ② 체크카드를 넘긴 명의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있는지 ③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결과 청구 전부 인용(2,418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름이 알려진 저축은행 명의로 온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안내된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을 '대리'라고 소개한 상담원은 직업과 재직기간 등 대출 심사 정보를 받은 뒤, '예외승인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의뢰인 계좌에 돈을 넣어 잔고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심사를 마친 뒤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상담원은 체크카드의 실물과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저축은행 사이트 주소와 실제 본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자 의뢰인은 이를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 계좌에 2,41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결제과장'이라는 사람이 카드 출금 한도가 낮아 회수가 안 된다며, 지정 계좌로 직접 이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에 걸쳐 약 2,208만 원을 이체했고, 나머지 약 210만 원은 사기범이 넘겨받은 카드로 직접 인출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알리자 사기범들은 "다른 직원이 풀어줄 것"이라며 다시 속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소멸 대상 금액은 몇백 원에 불과했지만, 이 조치들이 풀리지 않는 한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계좌에 들어온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이상 의뢰인이 그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체크카드를 넘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그 거래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명의인이 예견할 수 있었고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판단에는 넘긴 목적과 경위, 대가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신원, 불법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 소송으로 무엇을 얻는가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종료 사유가 있어야 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그 길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돈의 흐름을 원 단위까지 맞췄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대출 상담 대화, 예외승인 조건 설명, 카드 송부 요청, 이체 요청, 지급정지 후 "풀어주겠다"는 대화까지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거래내역으로 입금된 2,418만 원 = 지시에 따른 이체액 + 사기범의 카드 인출액이라는 점을 원 단위까지 맞춰 보였습니다. 의뢰인 손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소송대리인은 입금된 돈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간 이상 의뢰인이 예금채권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금도 아니라는 점을 유사 판결례와 함께 짚었습니다.

✔ 체크카드를 넘긴 경위로 예견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카드를 보낸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저축은행 사이트와 본사 번호를 내세워 신뢰를 쌓았고, 의뢰인이 넘긴 것은 카드 한 장뿐이었으며, 그 대가로 받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체할 때 신분을 숨기려는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대출을 미끼로 한 기망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넘긴 명의인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판결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자가 이미 속은 뒤 재산이 처분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형사 무죄 판결례로 책임이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입금된 돈을 이체한 사람들에게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모두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카드를 넘긴 경우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적절한 대출 방식을 짐작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와 같지는 않다는 판단들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를 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로 피해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은 법이 정한 종료 사유가 있어야만 해제되므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를 풀 유일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계좌에 입금된 2,418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입금된 돈이 모두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제3자가 인출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그 돈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망에 속아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를 넘기고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이체한 점, 그 대가로 어떤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자가 이미 기망당한 뒤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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