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채무부존재확인 |
| 의뢰인 |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들(원고) |
| 상대방 | 피해구제를 신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피고) |
| 사안 유형 | 지인의 부탁으로 '제휴회사'에서 돈을 받아 '환전상'에게 보냈는데, 여러 계좌를 거쳐 섞인 피해금이 들어와 계좌가 지급정지됨 |
| 다툰 금액 | 피해구제 신청액 기준 1억 6,854만 원, 2,808만 원 |
| 핵심 쟁점 | ① 섞여 들어온 피해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②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 ③ 채권 발생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
| 결과 | 판결로 다툰 의뢰인 2명 모두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비용 피해자들 부담 |
의뢰인들은 가족의 지인에게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국내 제휴회사들이 대금을 환전상에게 바로 보내기를 꺼리니, 대신 돈을 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해 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받은 돈을 이체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 여겨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제휴회사'라고 들은 법인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이 들어왔고, 의뢰인들은 이를 '환전상'이라고 안내받은 계좌로 모두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들어온 돈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계좌를 거쳐 합쳐지고 나뉜 뒤 2차·3차로 흘러 들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은 처음에 한 의뢰인 계좌와 관련된 피해금이 5,000만 원이라고 안내했지만, 소송에서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금액은 1억 6,854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계좌에 실제로 그중 얼마가 들어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섞여 들어온 피해금, 어디까지 다퉈야 하는가
은행은 피해구제 신청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분류하고 지급정지를 유지했습니다. 실제 입금액만 다투면 나중에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을 들어 다시 문제 삼을 위험이 남았습니다.
✔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
의뢰인들이 받은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보냈다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해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 피해자를 특정하고 청구 범위를 넓혔습니다
의뢰인들은 누가 피해구제를 신청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들을 특정했고, 회신을 통해 은행 안내액보다 훨씬 큰 피해구제 신청액을 확인했습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섞여 들어온 이상, 의뢰인 계좌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은행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피해구제 신청액 전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은행이 그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분쟁을 한 번에 끝내고 계좌를 온전히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 소 제기로 일부 제한부터 풀었습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채권소멸절차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먼저 종료시켰습니다.
다만 피해금 범위의 지급정지는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에, 판결로 계좌를 완전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을 모두 '환전상' 계좌로 이체해 손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과 피해 양상이 다른 일부 대출 피해를 제외하면 자신의 피해금을 다른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이미 환급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점을 들어 의뢰인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도 부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제휴회사'로부터 대금이 들어온다고 들었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는 소송이 제기되고 약 1년 동안 답변서를 내지 않다가, 변론이 끝난 뒤에야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맞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법이 정한 정당한 구제수단이고, 소송 없이 해결하면 나중에 다시 반환 청구를 당할 위험이 남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남은 채권이 얼마인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로 다툰 의뢰인 2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신청액 1억 6,854만 원,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2,808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가 각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끝까지 다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권리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소송에서 다투지 않아,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옮기는 데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선의로 도와주더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어떤 이유로든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섞여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급정지는 신청액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액 전액에 대해 판단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남은 채권과 그 근거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종료될 수 있지만, 피해금 범위의 지급정지는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 다투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한 의뢰인도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