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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환전·화장품 판매·항공권 판매 대금으로 받은 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례

2026.11.03조회 14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 4명(원고)
상대방피해구제를 신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8명(피고)
사안 유형개인 환전 대금, 화장품 판매대금, 항공권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에 피해금이 섞여 들어와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
핵심 쟁점① 각 의뢰인이 받은 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인지 ② 섞여 들어온 피해금을 어떤 범위로 다툴지 ③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
결과판결로 다툰 피해자 6명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피해구제 신청액이 가장 컸던 피해자 1명은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요청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네 명입니다. 서로 다른 거래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에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환전을 해 준 의뢰인과 그 가족.

국내에 오래 거주한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개인 간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원화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가진 외화를 상대방에게 보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원화 3,000만 원 가운데 일부는 의뢰인 명의 계좌 두 곳으로, 나머지는 의뢰인 어머니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화장품을 판 의뢰인.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의뢰인은 위 의뢰인에게서 화장품 주문을 받아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그 대금 약 26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항공권을 판 의뢰인.

여행알선업을 하는 의뢰인은 메신저로 여행상품 주문을 받아 대금 170만 원을 받은 뒤 항공권을 예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네 사람의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같은 무렵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러 피해자의 돈이 한 법인 계좌로 모였다가 2차, 3차 계좌를 거쳐 흩어졌고, 그 일부가 의뢰인들 계좌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각 계좌에는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받은 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인가

네 의뢰인은 각각 환전, 물품 판매,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뢰인들이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섞여 들어온 피해금을 어디까지 다툴 것인가

피해금이 2차 계좌에서 이미 섞였기 때문에 은행은 피해자별로 입금액을 구분하지 못했고, 각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액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한 의뢰인의 계좌에는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계좌와 관련된 피해자는 6명이었고 그중 한 명의 신청액만 5,600만 원이었습니다.

✔ 지급정지를 풀 방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네 사람의 사건을 한 소송으로 묶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거래 내용은 달랐지만, 같은 피해자들의 돈이 같은 경로로 흘러 들어온 사안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네 사람을 함께 원고로 해 한 번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기에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먼저 소를 내 채권소멸을 막고,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으로 피해자 8명을 특정했습니다.

✔ 거래마다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환전. 환전 요청을 받은 대화, 입금 내역, 상대방이 보낸 이체확인 화면을 제출했습니다. 개인 간 계좌이체로 환전할 때는 환전해 주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약속한 금액이 들어오면 외화를 보내는 것으로 거래가 끝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화장품 판매. 사업자등록증, 직원의 급여대장, 주문 대화, 택배 출고 내역,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물품을 팔고 대금을 받았을 뿐임을 보였습니다.

항공권 판매. 사업자등록증, 주문 대화, 주문자에게서 받은 여권 사본, 입금 내역, 항공권 예매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대금을 받고 약속한 항공권을 그대로 발권해 준 정상 거래였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액 전액을 기준으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회신서를 받아 보니, 의뢰인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돈보다 피해자들의 신청액 합계가 훨씬 컸습니다. 피해금이 섞여 구분할 수 없었고, 일부 금융회사는 실무상 신고된 피해금 전부에 대해 다투도록 요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입금액과 관계없이 피해자별 피해구제 신청액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고, 그 피해자와 관련된 의뢰인만 짝지어 청구취지를 다시 세웠습니다.

피해자 8명, 의뢰인 4명의 관계를 하나하나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을 들어 다시 다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받은 돈은 각자 내준 외화, 물품, 항공권의 대가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도 없었습니다.

피해금이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계좌를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의뢰인들로서는 의심할 수 있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암호화폐 매매대금, 개인 환전 등 정당한 거래 과정에서 피해금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환전을 부탁받아 돈을 받고 외화를 보낸 사람에 대해, 그 행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 가장 큰 금액의 피해자와는 합의로 정리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액이 5,600만 원으로 가장 컸던 피해자는 사정을 듣고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사건종결합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다툰 피해자 6명에 대한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해자별로 정리한 금액(400만 원 3건, 390만 원, 200만 원 2건)에 대해 관련 의뢰인들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소송구조로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다투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마다 거래를 따로 살폈습니다.

환전을 해 준 의뢰인과 그 가족은 환전 대가로, 화장품을 판 의뢰인은 판매대금으로, 항공권을 판 의뢰인은 여행알선 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금인 줄 알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액이 가장 컸던 피해자와의 분쟁은 앞서 합의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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