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채무부존재확인 |
| 의뢰인 | 지급정지된 계좌 2개의 명의인(원고) |
| 상대방 |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피고) |
| 사안 유형 | ① 해외 교민의 환전을 도우다 돌려받은 964만 8천 원 ② 게임 사이트에서 출금한 658만 원에 각각 피해금이 섞여 두 계좌가 지급정지됨 |
| 다툼 금액 | 합계 1,622만 8천 원(964만 8천 원 + 658만 원) |
| 핵심 쟁점 | ① 환전 대금으로 받은 돈에 부당이득이 있는지 ② 환전을 도운 것이 보이스피싱의 방조인지 ③ 실제로 연루된 피해금이 얼마인지 |
| 결과 | 청구 전부 인용(피해자 2명 모두), 소송비용 피해자들 부담 |
의뢰인의 계좌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위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좌: 환전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의 환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방식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한국 돈이 필요한 교민에게 원화를 보내면, 교민은 가진 현지 화폐를 환전상에게 보내고, 환전상이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다시 의뢰인에게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교민 3명에게 약 899만 원을 보내고, 같은 날 환전상 쪽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엹은 964만 8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여러 차례 돈을 보낸 피해자의 돈이 다른 계좌를 거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환전상이 보낸 돈의 출처가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계좌: 게임머니 출금.
의뢰인은 가끔 유료 게임 사이트에 돈을 충전해 이용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출금해 왔습니다.
사흘에 걸쳐 출금한 658만 원이 회사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이 돈에도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계좌는 모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좌에 대해 은행 영업점은 "피해금은 1원"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환전 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
대법원은 편취된 금전으로 변제를 받은 사람이 그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의뢰인이 먼저 돈을 보내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받은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환전을 도운 것이 보이스피싱을 도운 것인가
피해자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환전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실제로 연루된 금액은 얼마인가
첫 번째 피해자가 신고한 피해금은 4,330만 원여였지만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것은 그중 일부였고, 두 번째 계좌는 은행 안내와 실제 연루 금액이 달랐습니다. 다툴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를 특정하고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고, 문서송부촉탁으로 피해자들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소를 낸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자, 피해자 주소지 법원으로 이송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바로 내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실제로 들어온 피해금을 찾아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계좌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한 피해금은 의뢰인 계좌에 들어온 돈보다 훨씬 컸고, 은행은 그중 의뢰인 계좌와 관련된 부분을 나눠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문서송부촉탁을 다시 신청하고, 피해자에게도 다른 계좌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았는지 밝혀 달라고 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세 차례 입금, 합계 964만 8천 원을 특정했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금융거래정보 회신서를 통해 은행 영업점의 "1원" 안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게임 사이트 출금액 658만 원이 피해금으로 지목되어 있었고, 소송대리인은 이에 맞춰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 환전의 단계마다 돈의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환전 상대방과의 연락은 대부분 지인이 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남은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지인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부족하면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로 의뢰인이 교민 3명에게 원화를 보낸 송금확인증, 교민들이 환전상에게 현지 화폐를 보낸 이체내역과 대화, 환전상이 의뢰인에게 원화를 보낸 입금내역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돈을 보내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돈이 오간 순서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환전 계좌.
의뢰인은 환전 약정에 따라 돈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먼저 내준 만큼 실질적 이득도 없었습니다. 같은 날 했던 다른 환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임머니 계좌.
의뢰인은 자신이 충전해 둔 돈을 사이트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사이트가 정한 출금 절차를 따라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환전 대금, 카지노 칩 교환, 암호화폐 매매대금으로 피해금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을 부정한 유사 판결례 6건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환전 계좌에 들어온 964만 8천 원과 게임머니 계좌에 들어온 658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가 각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끝까지 다툰 피해자에 대해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모른 채 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환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과 보이스피싱 범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편취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환전상이 보낸 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먼저 보낸 송금 내역, 상대방이 현지 화폐를 보낸 내역,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옮기는 통로로 악용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환전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점 안내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금융회사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정확한 피해금과 입금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출금에 쓰는 계좌에 피해금이 섞여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충전·출금 내역과 화면을 보관해 두면 정당한 출금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마다 따로 소송할 필요 없이, 한 소송에서 피해자 여러 명을 함께 상대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