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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계좌를 빌려줘 보이스피싱을 도왔다'는 3,000만 원 청구, 환전 대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을 대리해 항소심까지 기각시킨 사례

2026.11.02조회 1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부당이득금 반환(주위적) 및 손해배상(예비적), 항소심
의뢰인환전 대금을 받은 계좌 명의인(피고, 피항소인)
상대방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원고, 항소인)
사안 유형친구의 환전을 도우려 원화를 받아준 계좌에 피해금 3,000만 원이 입금됨
청구액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핵심 쟁점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는지 ② 계좌를 친구에게 쓰게 한 것이 보이스피싱의 방조인지 ③ 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주장
결과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항소비용 상대방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오랜 친구는 해외에 주로 살면서 교민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람과 환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에 있는 의뢰인에게, 원화를 대신 받아서 입금되었다고 알려주면 자신이 그에 상응하는 현지 화폐를 보내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호의로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며 환율과 금액을 정했고,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상대방은 신분증 사진으로 대신하자고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환전이 이루어졌고, 둘째 날 의뢰인 계좌에 3,000만 원이 들어오자 친구는 자신의 계좌에서 그에 상응하는 현지 화폐를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만 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에어컨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연결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신분증,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고, 사기범은 그 정보로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의뢰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피해자는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가

대법원은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 계좌를 친구에게 쓰게 한 것이 범행을 도운 것인가

피해자는 의뢰인이 비정상적인 환전거래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했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기고 접근매체를 친구에게 양도했으며, 환전 자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쓰여 범행을 쉬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판단에는 양도의 목적과 경위, 대가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등).

변호사의 조력

✔ 이틀간의 환전을 거래내역으로 맞춰 보였습니다

환전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와 두 날의 현지 화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첫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졌고, 둘째 날 3,000만 원이 세 차례에 나눠 들어오자 그에 맞춰 같은 금액의 현지 화폐가 세 차례 나갔습니다.

받은 돈과 내준 돈이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피해자는 입금자 명의가 환전 상대방과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미리 "회사 대표가 직접 이체한다"며 그 사람의 신분증 사진까지 보냈고, 실제로 그 명의로 돈이 들어왔다는 점을 금융거래정보 회신서로 확인해 보였습니다.

✔ 지급정지 이의제기가 승인된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돈을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이의제기를 해 승인받았고,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도 이미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금인 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승인될 수 없는 절차였습니다.

✔ 수사 결과로 범행과 무관함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오히려 사기범들에게 속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것이 자신과 무관한 처분이라고 했지만, 소송대리인은 그 처분이 같은 환전 상대방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거래에 관한 것이고 의뢰인이 그 밖에 어떤 형사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계좌로 돈을 받고 입금 사실을 직접 확인해 알려준 것뿐이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를 전제로 한 방조 주장은 출발점부터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영리·계속의 목적이 없는 일시적인 환전행위는 구 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도351 판결).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기에 더해, 환전 과정에서 피해금을 받은 사람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책임을 부정한 판결, 환전거래가 법규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거래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 등 유사 판결례 5건을 제출했습니다.

환전의 적법성 문제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

법원은 3,000만 원이 들어온 직후 친구가 자기 돈으로 그에 상응하는 현지 화폐를 보낸 점, 의뢰인이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거나 계좌 사용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설령 의뢰인이 친구에게 계좌를 쓰게 해 결과적으로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더라도,

① 수사기관도 범행 관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점,

② 의뢰인이 친구와 환전 상대방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을 쉬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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