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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다수의 영상이 문제 된 10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재판을 피한 사례

2026.10.30조회 2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학업 중인 10대 소년(피의자), 초범
사안 유형 휴대폰으로 주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촬영해 다수의 영상이 문제 됨
핵심 쟁점① 촬영된 영상이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지 ② 소년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처분 방향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직 학업 중인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손에 든 상태로 주변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스스로를 자책하며 상담과 심리검사를 받고 있을 만큼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성범죄 전과가 남아 앞날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 촬영된 영상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같은 의도로 오랜 기간 촬영한 경우라도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자 2021도13203 결정).

다수의 영상을 한 덩어리로 볼지, 하나하나 나누어 볼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소년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검사는 사안에 따라 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학업 중인 청소년에게는 이 부분이 사건의 실질적인 무게를 좌우합니다.

어떤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변호를 맡으며 가장 먼저 세운 원칙은 다투는 부분과 반성하는 부분을 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백한 사안에서 전부를 부인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고 결국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의견서 첫머리에 피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고, 그 위에서 법리상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일부 영상에 한해 개별 판단을 구하는 구조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 영상을 전수 확인해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확보된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성격에 따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특정 인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영상

- 속살이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옷차림을 담은 영상

- 노출이 있더라도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 영상

-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모습만 담긴 영상

- 특별한 각도나 방법 없이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

그리고 이 분류에 맞춰 대법원 법리와 함께,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를 제시하며 각 영상이 처벌 대상 신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이후 영상을 따로 열어보거나 보관하려 한 정황이 없다는 점, 영상을 계속 소지하거나 외부에 공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소지·유포 의사의 유무는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데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과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꾸준히 심리상담과 검사를 받아온 기록, 보호자가 지도·감독을 서약한 자료,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아직 학업 중인 소년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서약한 점,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점이 참작 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소명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처분에 반영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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