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대여금 청구(항소심) |
| 의뢰인 | 돈을 빌린 사람(피고, 항소인) |
| 상대방 |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 피항소인) |
| 사안 유형 | 빌린 4,0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갚았으나 채권자가 다른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 |
| 청구액 |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 핵심 쟁점 | 가족 계좌에서 송금된 합계 4,04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인지 |
| 결과 | 1심 패소 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1·2심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오피스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와 석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 가족 명의 계좌에서 합계 4,040만 원이 상대방에게 송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뒤 상대방은 대여금 4,0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송금은 몇 년 전 의뢰인 가족에게 따로 건넨 7,000만 원을 갚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하자, 의뢰인은 항소했습니다.
✔ 변제는 누가 입증하는가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채무자는 급부한 점과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다만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맞는 급부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그때는 채권자가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나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등).
✔ 송금 시기와 금액이 대여금에 맞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송금은 대여 직후에 이루어졌고, 금액도 원금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수준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가족 사이에 오간 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그 무렵 다른 거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의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는 다른 대여금만 청구하고 문제의 7,000만 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빌려준 돈이었다면 그 소송에서 빠뜨렸을 리 없었습니다.
✔ 7,000만 원의 실제 성격을 밝혔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그 7,000만 원은 사업장을 소개해 준 데 대한 소개비·답례비 등 명목이었고, 가족 계좌에서 보낸 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전액 갚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송금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무렵 그 돈을 받은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족 계좌에서 송금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보아 의뢰인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1·2심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누구 명의 계좌에서 보냈는지보다, 그 돈이 이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시기와 금액, 당시 거래 상황으로 입증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다른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에 충당하기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항소심도 사실인정을 다시 하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증거와 주장으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인 명의로 보내고, 송금 메모에 어떤 채무의 변제인지 남기세요. 모두 갚았다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