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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1심에서 패소한 4,000만 원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변제를 입증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6.10.26조회 6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대여금 청구(항소심)
의뢰인돈을 빌린 사람(피고, 항소인)
상대방돈을 빌려준 사람(원고, 피항소인)
사안 유형빌린 4,0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갚았으나 채권자가 다른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
청구액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핵심 쟁점가족 계좌에서 송금된 합계 4,04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인지
결과1심 패소 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1·2심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오피스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와 석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 가족 명의 계좌에서 합계 4,040만 원이 상대방에게 송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뒤 상대방은 대여금 4,0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송금은 몇 년 전 의뢰인 가족에게 따로 건넨 7,000만 원을 갚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하자, 의뢰인은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변제는 누가 입증하는가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채무자는 급부한 점과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다만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맞는 급부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그때는 채권자가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나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등).

변호사의 조력

✔ 송금 시기와 금액이 대여금에 맞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송금은 대여 직후에 이루어졌고, 금액도 원금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수준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가족 사이에 오간 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그 무렵 다른 거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의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는 다른 대여금만 청구하고 문제의 7,000만 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빌려준 돈이었다면 그 소송에서 빠뜨렸을 리 없었습니다.

✔ 7,000만 원의 실제 성격을 밝혔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그 7,000만 원은 사업장을 소개해 준 데 대한 소개비·답례비 등 명목이었고, 가족 계좌에서 보낸 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전액 갚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송금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무렵 그 돈을 받은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가족 계좌에서 송금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보아 의뢰인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1·2심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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