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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 관리단을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6.10.23조회 52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관리단지위부존재 확인
의뢰인집합건물 관리단(피고)
상대방구분소유자(원고)
사안 유형수년 전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의 지위가 없다는 확인 청구
핵심 쟁점① 결의가 존재하는지 ② 소집·통지·대리권 행사의 흠이 무효 사유인지 ③ 관리인 의무 위반이 지위에 영향을 주는지
결과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의 개요

관리인이 없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5명이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문을 작성하고, 전체 구분소유자 22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단독 후보로 나선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했고, 그는 이후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한 구분소유자가 집회가 열린 적도 없고, 열렸더라도 결의는 무효라며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집합건물법은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를 결의취소의 소 대상으로 정하고, 결의를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결의를 무효로 보려면 그보다 훨씬 중대한 흠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지적한 흠

상대방은 소집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으며, 관리인 후보가 법령상 한도를 넘는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인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집회 개최와 결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소집공고문, 등기우편 발송 내역, 후보자 신청서, 의결 결과를 제출해 집회가 실제로 열리고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 소집권자 문제는 무효 사유가 아님을 짚었습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 5명은 22명의 5분의 1을 넘었습니다. 공고문에 나머지 4명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수가 적고 공고문에 임시사무소 주소와 연락처가 있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의 이후 소 제기 전까지 소집권자를 문제 삼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집회 12일 전에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법은 1주일 전 통지를 요구하고, 통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위임장 과다 대리는 유효 범위만으로도 정족수를 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령은 대리인 1인이 구분소유자 과반수나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관리인 후보는 전체 의결권의 약 72.8%에 해당하는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규정이 의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만 효력이 없고 한도 안에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한도 내 대리분에 다른 대리인의 위임분과 직접 참석분을 더하면 전체 의결권의 약 63.9%로 여전히 과반수였고, 구분소유자 수로도 22명 중 15명이 찬성해 과반수였습니다.

✔ 의무 위반은 해임 청구의 문제임을 짚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에 맞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 주장만으로 현재의 관리인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집회가 열려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소집권자와 통지 문제는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임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리인 1인은 한도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범위로 계산해도 의결정족수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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