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위자료(불법행위 손해배상) |
| 의뢰인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원고) |
| 사안 유형 |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 약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
| 청구액 |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 핵심 쟁점 | ①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는지 ② 위자료 액수 |
|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소송비용 3분의 2 상대방 부담, 가집행 선고 |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이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한 사람과 반년가량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로 정해지는가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영상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툼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혼인 기간, 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입은 영향을 정리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사정들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부정행위 이후로서 의뢰인이 구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주변 정황 등으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