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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광고대행료 약 7억 1,600만 원,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2026.10.23조회 49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광고용역대행료 청구
의뢰인광고대행사(원고, 피항소인)
상대방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 항소인) 및 그 업무대행사
사안 유형조합원 모집 광고를 대행한 뒤 잔여 대행료를 받지 못함
청구액약 7억 1,591만 원(과태료 상당액 공제 후) 및 지연손해금
핵심 쟁점① 추진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승인했는지 ② 계약상 한도액을 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③ 별도 청구 조항의 해석
결과1심 전부 인용 → 항소심 항소 기각, 항소비용 추진위원회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그 업무대행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조합원 모집 광고와 홍보물 제작·집행을 대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상당한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잔여 대행료 약 7억 9,11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물과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 상당액 약 7,519만 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약 7억 1,59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연대해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무대행사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추진위원회만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는가

계약상 광고 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특정 시점에 공문으로 '앞으로는 직접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는데, 그 이후의 업무는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계약상 한도액에 묶이는가

계약서에는 광고대행수수료를 일정 금액(부가세 포함 24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약 32억 원 규모였습니다.

✔ '별도 청구' 조항의 의미

계약서에는 일부 현수막 비용은 제작 수량에 따라 별도로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것이 수량 확인 절차를 정한 것일 뿐, 한도액의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사후·간접 승인을 업무 경과로 입증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직접 승인을 지시한 공문 이후에도 수개월간 광고는 계속 집행되었고, 그 사이 추진위원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집행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추진위원회는 계약 해지 통보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에 약 24억 원의 용역대금이 지급되었고, 추진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대금이 집행될 수 없다는 점은 추진위원회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를 근거로 적어도 업무대행사를 통한 간접·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도액의 구속력을 계약 문언으로 반박했습니다

계약서는 최종 정산 시 상호 협의하에 광고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해 한도액의 예외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막 비용은 별도 청구하도록 했고, 실제로 그 명목으로 약 10억 3,91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도액을 훨씬 넘는 업무가 수행되는 내내 추진위원회가 업무 중단을 요청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 별도 청구 조항을 해석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등).

소송대리인은 이 조항이 바로 앞의 '한도로 한다'는 문구와 대비되어 한도의 예외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문언 어디에도 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필요 수량이 분양 경과에 따라 달라져 계약 당시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변론종결 후 재개 신청에도 대응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변론종결 후 세 차례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의뢰인이 공탁금 관련 권리를 양도해 원고 자격이 없어졌다는 주장 등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가압류해방공탁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그 양도는 의미가 없고, 나머지 주장도 이미 심리된 내용이라며 재개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를 통해 간접적·사후적으로 업무를 승인했다고 보았고, 용역대금 한도액은 의뢰인의 청구를 제한하지 않으며 현수막 비용 조항은 한도액의 예외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대금은 해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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