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대여금 청구 |
| 의뢰인 |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 |
| 사안 유형 | 업무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두 차례 합계 1억 500만 원을 건네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을 받음 |
| 청구액 | 1억 500만 원 및 약정 지연손해금(연 15%) |
| 핵심 쟁점 | ①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② 그동안 받은 돈이 변제에 해당하는지 |
| 결과 | 청구 전액 인용,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가집행 선고 |
의뢰인은 금융상품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4,500만 원과 6,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두 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차용금액, 변제기일, 그리고 변제기일을 넘기면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그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고, 의뢰인이 그동안 수익금 명목으로 약 1,9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 계약서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상대방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놓고도 돈의 성격을 다투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을 때 그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반증이 필요한지가 문제였습니다.
✔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수익금이라며 건넸다는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 변제로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의 진정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등).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갚는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수익금 주장의 시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수익금으로 지급했다는 돈은 모두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오간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은 돈을 그 계약서에 따른 차용금의 변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를 적용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1억 500만 원과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 가 붙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다투어지지 않았고, 수익금으로 지급했다는 돈은 계약서 작성 전에 오간 것이어서 차용금의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계약서가 있으면, 상대방이 나중에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해도 그 내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작성했더라도 대여 사실과 금액, 변제기가 적혀 있다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이 법정 한도 안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비율대로 인정됩니다.
그 돈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계약 이전에 다른 명목으로 오간 돈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