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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1억 5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2026.10.23조회 46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대여금 청구
의뢰인돈을 빌려준 사람(원고)
사안 유형업무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두 차례 합계 1억 500만 원을 건네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을 받음
청구액 1억 500만 원 및 약정 지연손해금(연 15%)
핵심 쟁점①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② 그동안 받은 돈이 변제에 해당하는지
결과청구 전액 인용,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가집행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상품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4,500만 원과 6,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두 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차용금액, 변제기일, 그리고 변제기일을 넘기면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그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고, 의뢰인이 그동안 수익금 명목으로 약 1,9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계약서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상대방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놓고도 돈의 성격을 다투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을 때 그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반증이 필요한지가 문제였습니다.

✔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수익금이라며 건넸다는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 변제로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의 진정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등).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갚는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수익금 주장의 시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수익금으로 지급했다는 돈은 모두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오간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은 돈을 그 계약서에 따른 차용금의 변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를 적용해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1억 500만 원과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 가 붙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다투어지지 않았고, 수익금으로 지급했다는 돈은 계약서 작성 전에 오간 것이어서 차용금의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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