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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교제 중 빌려준 1억 5천만 원, '투자·증여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미반환금을 돌려받은 사례

2026.10.23조회 52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대여금 청구
의뢰인돈을 빌려준 사람(원고)
사안 유형교제 중 약 3년간 30차례, 합계 약 1억 5,490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음
청구액미반환금 약 1억 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핵심 쟁점① 대여인지, 투자·증여인지 ②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채무 면제인지
결과미반환금 약 1억 240만 원 인용,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가집행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약 3년에 걸쳐 30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중에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만 갚았고, 남은 돈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그 돈이 투자금이거나 증여였다고 했습니다. 설령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면제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연인 사이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간 돈이 빌려준 것인지, 투자나 선물이었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교제 중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면제가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변호사의 조력

✔ 30차례의 대여와 변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여일, 금액, 이체 계좌, 변제 여부와 변제일, 남은 금액을 건별로 정리한 일람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일람표를 판결문에 그대로 첨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빌려달라고 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고, 갚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실제로 일부를 갚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면 나오기 어려운 대화와 행동입니다.

✔ 투자·증여 주장의 근거 없음을 짚었습니다

투자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도 없었는데,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경제력에 비추어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까지 받아 증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 면제 주장은 말이 나온 맥락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말은 돈을 잃고 자책하는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한 단편적인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 돈을 빌렸고 일부를 갚았습니다.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건넨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채무 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미반환금 102,408,3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과의 차이는 계산상 약 9만 원에 그쳤고,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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