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LEGAL MATERIALS

이미 패소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 매수인, 기판력으로 청구를 막아낸 사례

2026.10.22조회 2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손해배상(민사소액)
의뢰인중고차 딜러, 차량 전 소유 법인, 정비업체 대표(피고 3인)
상대방중고차 매수인(원고)
사안 유형구입 후 반복된 엔진 고장을 이유로 매수인이 3인을 상대로 연대 배상 청구
청구액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핵심 쟁점① 딜러에 대한 청구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② 고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과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딜러를 통해 중고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엔진 고장이 여러 차례 발생해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의 엔진 제어장치(ECU)가 출고 상태가 아니라 임의로 변경(맵핑)되어 있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취지로 두 차례 형사 고소도 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딜러뿐 아니라 차량의 전 소유 법인과 정비업체 대표까지 피고로 삼아, 수리비·감가·렌트비·영업손실·위자료 등 3,0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이미 끝난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가

딜러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소송이 이미 패소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 금액을 늘리고 피고를 추가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 고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상대방은 ECU 맵핑이 고장의 원인이고, 이를 숨긴 딜러와 전 소유자,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비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딜러에 대해서는 기판력을 내세웠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며, 이 소송이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같은 소송물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손해에도 미칩니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60 판결).

청구 금액을 늘렸다고 해서 다른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ECU 맵핑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밝혔습니다

ECU 맵핑은 일반 정비소에서 육안이나 통상 장비로 확인할 수 없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대상 항목도 아니어서 딜러나 전 소유자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답변을 받아 이를 뒷받침했고, 앞선 형사사건에서 이전 차주들이 맵핑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불기소된 결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성능점검기록부의 날짜도 실제 점검일이 아니라 유효기간을 표시한 것이어서 매매 당시 유효했다는 점을 설명했고, 양도증명서에는 무상수리 약정이 없으며 인수 이후 사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 고장의 원인이 매수인의 튜닝 부품에 있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구입 직후 출력을 높이는 사제 ECU 튜닝 부품을 장착한 사진을 찾아 제출했습니다. 촬영일은 차량이 처음 고장 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구입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더했습니다. 차량을 튜닝하고 서킷 주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운전 때 고회전 위주의 무리한 주행을 한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상대방이 낸 증거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은 정비업체의 수리 불량을 입증하려고 다른 정비사의 수리확인서와 통화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 녹취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녹취 속에서 그 정비사는 튜닝 부품 장착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엔진 내부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증거사진도 부족하고 제 말로만 제출해야 하는데"라며 확인서 작성을 망설이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를 근거로 고장의 결정적 원인은 정비 불량이 아니라 튜닝 부품이라는 점, 그리고 확인서가 상대방의 요구로 무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수리 직후가 아니라 상대방이 다시 운행한 뒤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청구 자체의 불명확함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은 딜러 외의 피고들에 대해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묻는지 분명히 하지 못했습니다.

연대 책임인지 분할 책임인지도 불분명했고, 영업손실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개인사업자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석명을 요구하며 손해액 산정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딜러에 대한 청구는 이미 패소로 확정된 전소와 법적 근거·성질·목적이 같아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 소유 법인과 정비업체 대표에 대한 청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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