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부당이득금반환(항소심) |
| 의뢰인 | 종중(원고·피항소인) |
| 상대방 | 대한민국(피고·항소인) |
| 사안 유형 | 종중 소유 토지가 오랜 기간 국가에 의해 도로로 사용됨 |
| 핵심 쟁점 | ① 종중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② 1심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한지 |
| 결과 | 1심 승소 →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주장 배척, 1심 판단 유지 |
의뢰인 종중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사정 당시부터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고, 그 사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해 소유 명의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마친 지 몇 달 만에, 그동안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온 국가를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종중이 승소하자 국가는 항소했습니다.
✔ 종중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가
국가는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수십 년간 무단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중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1심 감정평가가 위법한가
국가는 도로 편입 전 토지가 임야였는데도, 1심 감정에서 임야가 아닌 상업용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 토지 가격과 기대이율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를 허용하면 처분 권능만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만드는 것이어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나아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세적 포기가 아니라 채권적 포기나 일시적 양해로 보아야 하고, 포기 여부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종중이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가 명의신탁에 있었음을 짚었습니다.
소유 명의가 종중원 앞으로 되어 있어 종중이 대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을 뿐, 토지를 도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중은 소유권을 회복하자마자 몇 달 만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리를 되찾는 즉시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단지 장기간 도로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소송대리인의 주장이었습니다.
✔ 비교표준지 선정의 기준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토지가 없으면 지목·용도·주위 환경·위치 등을 참작해 가장 유사한 토지를 고르도록 하며,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품등비교에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즉 지목이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토지가 처음부터 도로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오래전 '도로'로 바뀌었고, 그 이전부터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은 국가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실제 이용 상황을 무시하고 과거 지목만 보고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삼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감정 내용상 이미 충분히 감액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없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인근에 있고 용도지역·이용 상황이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인은 대상 토지가 도로라는 점을 감안해 단위면적당 가치를 상당 부분 낮게 평가했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모두 반영해 비교표준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만 인정한 뒤 시세와 평가 전례를 참고해 보정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정 내역을 짚어 과다 산정이라는 국가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가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종중은 수십 년간 도로로 쓰여 온 토지에 대해 국가로부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수익권의 대세적 포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 제공한 경우에도 곧바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나머지 토지의 분할·매도 경위, 도로의 위치와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산정해 정합니다. 비교표준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도로라는 점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금전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통상 소 제기 전 5년분과 그 이후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