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설계용역비 청구 |
| 의뢰인 | 인테리어 설계·시공 회사(원고) |
| 상대방 | 예식장 운영 회사(피고) |
| 사안 유형 | 설계도서를 납품했으나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대금 지급 거부 |
| 청구액 | 설계용역비 4,400만 원(부가세 포함) 및 지연손해금 |
| 핵심 쟁점 | ① 설계용역계약이 성립했는지 ② 수주 경쟁을 위한 무상 제공이었는지 |
| 결과 | 청구 전액 인용,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
의뢰인은 인테리어 설계와 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식장 개업을 준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제안받고, 평면도를 작성해 여러 차례 수정 미팅을 하고, 공사비 견적서와 투시도까지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투시도로 홈페이지와 SNS 홍보, 예약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예산 문제로 공사 범위를 줄였고, 결국 의뢰인이 설계도서만 납품하고 상대방은 설계용역비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날짜에 수백 장 분량의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서는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다른 업체들처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설계용역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이 성립했는가
설계도서만 납품하기로 한 합의는 별도 계약서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계약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무상 제공이었는가
상대방은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수주를 위해 설계안을 무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뢰인도 그런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납품받은 설계도를 실제 공사에 쓰지 않았고, 시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협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계약서 대신 협의가 진행된 흐름 자체로 계약 성립을 입증했습니다.
평면도 작성과 수정 미팅, 전체 공사 견적서 제출, 이후 범위를 줄인 견적서 재제출, 투시도 제공,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와 설계·감리 계약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한 기록까지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뢰 문제를 이유로 계약 범위를 줄이자 설계도서 납품만 남기고 대금을 4,400만 원으로 정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설계도서 납품은 갑자기 나온 일이 아니라, 한 달 넘게 이어진 협의의 결론이었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 납품과 청구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설계도서를 납품한 기록, 다음 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며칠 뒤 대금 지급을 요구한 내용증명을 제출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면 이런 기록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 상대방의 사용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에도 의뢰인이 납품한 설계에 기반한 투시도를 홈페이지와 홍보 블로그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를 캡처해 제출하며 짚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업체의 설계라면 폐기했어야지, 홍보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하나씩 차단했습니다
"설계도를 공사에 쓰지 않았다" — 설계도서 납품으로 의뢰인의 의무 이행은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그 설계로 공사를 했는지, 공사 중 설계를 바꿨는지는 대금 지급 의무와 무관한 사정입니다.
"시방서를 받지 못했다" — 시방서는 시공에 필요한 재료·공법 등을 정리한 문서로, 공사를 맡지 않는 경우까지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은 설계도서 납품만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무상 제공이었다" — 의뢰인의 설계도서는 수백 장 분량에 재료의 재질과 치수까지 담긴 것으로, 통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 상법상 보수청구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법은 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1조). 소송대리인은 상인이 영업으로 노력을 제공하면 보수를 기대하는 것이 상거래 통념이므로, 무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별도로, 의뢰인의 제안으로 벽체를 철거하다 구조물이 드러나 원상복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설계도서만 납품했을 뿐 철거를 지시하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철거는 상대방이 다른 업체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설계용역비 4,400만 원과 납품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평면도 수정과 투시도 제공, 설계·감리 계약 협의, 설계도서 납품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증명 발송 등의 경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설계도서가 보수 없이 단지 수주를 위한 준비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 상인이 영업으로 타인을 위해 노력을 제공하면 보수를 기대하는 것이 상거래 통념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 성립했고 의뢰인이 설계도서 납품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서면 없이도 성립합니다. 다만 협의 과정의 문자·이메일, 견적서, 납품 기록, 세금계산서 등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상법상 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하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결과물의 수준, 협의 경과, 납품 후 청구 여부 등을 종합해 무상 제공인지를 판단합니다.
설계도서 납품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라면, 납품으로 의무 이행이 끝납니다. 발주처가 그 설계를 사용했는지는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대금 청구의 의사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문자나 이메일로라도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세 도면이나 투시도처럼 노력이 많이 드는 결과물은 제공 전에 대가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