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LEGAL MATERIALS

[민사 성공사례] 조건이 빠진 채 작성된 공정증서, 강제집행을 막아낸 청구이의 사례

2026.10.22조회 4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청구이의
의뢰인부부(원고들, 공정증서상 채무자·연대보증인)
상대방공정증서상 채권자(피고)
사안 유형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전부명령, 재산명시 신청
핵심 쟁점① 공정증서상 채무에 채권자의 이행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② 그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결과강제집행 불허,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 중 남편은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다 거래처에 운송료를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회사의 운송사업 허가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할부 화물차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차량을 운행하며 이익을 얻는 대신 할부금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남은 운송료 약 3,90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이를 나누어 갚되, 상대방은 그 차량의 매월 할부금을 대신 납입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현금보관증 내용을 공증하겠다며 의뢰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증서에는 상대방 자신의 할부금 납입 조건이 빠져 있었고, 현금보관증에 없던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할부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차량도 돌려받지 못한 채 할부금을 직접 갚아야 했고, 남은 할부금으로 채권추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9년이 지난 뒤, 상대방은 그 공정증서로 아내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압류·전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경매는 매각기일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공정증서상 채무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가

공정증서에는 의뢰인들의 채무만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만 보면 조건 없는 금전채무이고, 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까지 있어 그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누가 먼저 이행해야 했는가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먼저 매월 돈을 보내야 자신이 할부금을 납입하는 구조였는데, 의뢰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불이행은 공정증서의 효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금액은 차량 할부원금이었고, 차량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강제집행부터 멈췄습니다

경매가 매각기일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일단 멈추고 본안에서 다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금보관증 원문으로 조건의 주체를 드러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공정증서가 아니라 그 기초가 된 현금보관증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위 금액은 차량 할부금을 채권자가 납입하는 조건"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먼저 돈을 보내야 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건으로 명시된 것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뿐이었습니다.

✔ 상대방 주장의 숫자가 맞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금액이 차량 할부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캐피탈사의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을 제출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남은 할부원금과 이자가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구조대로라면 각 금액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이 다른 소송에서 한 진술을 찾아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은 차량과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을 확보했습니다.

그 서면에서 상대방은 차량을 넘겨받아 일정 기간 운영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법정에서 한 말이, 이 사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과정의 대리권 문제를 짚었습니다

공정증서는 상대방이 채권자 겸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혼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써준 위임장에는 금액이나 지연손해금 등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채권자가 쌍방대리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받은 위임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율이나 변제기 등 채무 내용까지 채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대리권이나 백지보충권을 위임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공증하라고 맡긴 권한으로, 자신의 의무는 빼고 지연손해금은 더하는 것은 위임받은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아내가 차량도 없이 할부금을 직접 갚아 온 수납 내역과 채권추심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쪽이 오히려 그 공정증서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고, 앞서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현금보관증에 상대방이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증서는 현금보관증의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그 조건이 공정증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정증서상 채무는 상대방의 할부금 납입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공정증서 작성 이후 할부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아내가 할부금을 직접 다 갚은 이상 상대방이 그 돈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