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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기획사 측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2026.10.22조회 4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본소) / 손해배상(반소)
의뢰인연예기획사 대표(피고 겸 반소원고)
상대방소속 아티스트 2인(원고들)
사안 유형 아티스트들이 기획사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며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핵심 쟁점① 기획업 미등록이 해지사유인지 ② 건강을 무시하고 활동을 강요했는지 ③ 수익 미분배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
결과원고들의 본소 청구 기각(의뢰인의 반소 청구도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소속 아티스트들과 5년 기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그룹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활동은 계속 적자였고, 이후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약 정리를 논의하던 중, 아티스트들은 기획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지 사유로 내세운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점,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활동을 강행시켰다는 점,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쟁점

✔ 전속계약은 언제 해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능력 계발과 홍보에 비용을 투입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여서 계약의 존속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 위임계약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는 없고,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생겼거나 신뢰관계가 깨져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각 사유가 그 정도에 이르렀는가

결국 아티스트들이 내세운 세 가지 사유가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기획업 미등록 — 경위와 영향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등록하지 못한 경위부터 밝혔습니다.

기획사 설립 당시 법령상 등록 요건으로 상당 기간의 업계 경력이 요구되어 신생 회사는 등록할 수 없었고, 관계기관에 문의해 경력 증명을 갖춘 사람이 근무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그에 따라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 여부가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은 양측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미등록이 곧바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 활동 강요 — 당시 대화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강요가 없었다는 말 대신 당시의 대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아티스트의 건강상 어려움을 알게 된 뒤 원인이 된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했고, 활동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그 의사를 존중하고 회복을 응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정리 무렵 통화 녹취에서 아티스트는 오히려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고, 가족과도 원만하게 계약 문제를 논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 수익 미분배 — 계약 해석과 수지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수익 분배 약정의 '수입'은 원계약의 체계상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활동 기간의 지출과 수입을 정리해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분배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숙소와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 왔고, 아티스트들이 활동 기간 중 정산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아티스트 측이 제기한 형사 고소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결과를 민사 절차에 제출해, 형사 고소에서 문제 삼았던 사정들이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함께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티스트들의 청구를 기각 했고, 본소 소송비용은 아티스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사유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기획업 미등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미등록 영업을 제재할 뿐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없고, 의뢰인이 미등록 상태에서도 훈련·홍보·관리 업무와 공연·광고 계약을 수행해 왔으며 그로 인해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활동 강요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건강 상태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획사 측이 아티스트의 휴식 의사를 존중한 대화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 미분배에 대해서도 미지급액이 소액이고 정산 요청도 없었으며, 계약 구조상 수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 오히려 반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신뢰관계 파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아티스트들의 귀책을 이유로 제기한 반소(손해배상)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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