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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로 집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웃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10.20조회 18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사건 유형손해배상(민사소액)
의뢰인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아파트 소유자(피고, 도급인)
상대방같은 아파트 이웃(원고)
사안 유형인테리어 공사 후 이웃이 균열·타일 파손 등을 이유로 집주인과 시공업자에게 연대 배상 청구
청구액약 2,593만 원 및 지연손해금
핵심 쟁점① 공사를 맡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② 하자와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결과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전 이웃의 요청을 받아들여 바닥 철거는 무진동 장비로 하고, 일부 철거 공사는 포기하고, 욕실 타일은 철거 대신 덧방 시공으로 바꾸는 등 공사 방식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이웃이 거실 벽 타일 들뜸, 창호 주변 균열, 도배지 들뜸, 욕실 타일 균열 등이 공사 때문에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균열이 언제 생겼는지 전문가 감정을 받아보자고도 했지만 이웃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웃은 의뢰인과 시공업자를 상대로 약 2,593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공사를 맡긴 집주인도 책임을 지는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도급인의 책임(제757조),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그리고 공사 전 작성한 각서에 따른 약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자가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인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19 판결).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견된 균열과 들뜸이 공사 이전부터 있었는지, 공사 때문에 생겼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음을 짚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책임.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가 없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고, 특정 행위를 지휘하는 노무도급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인테리어 업체가 스스로 설계하고 재료를 공급해 시공한 이 사건은 노무도급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공작물책임.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공사 중 점유자는 시공업자여서 소유자에게 곧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무진동 장비 사용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도 다했습니다.

각서.

공사 전 작성한 각서는 관련 법령을 지키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일 뿐, 이웃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수를 제안했는데도 상대방이 거절한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 상대방 사진 자료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공사 전 사진은 벽면 전체를 멀리서 찍어 타일 상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공사 후 사진은 균열 부위만 확대해 어느 위치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분을 공사 전후로 비교할 수 없으니 공사 때문에 생긴 균열이라고 볼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공사 직전 현장관리인이 방문했을 때 이미 욕실 줄눈이 떨어져 있었고 실리콘으로 보수한 흔적도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법원 감정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서를 소송대리인이 하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거실 벽 타일은 공사 진동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고, 창호 주변 균열은 아파트 노후화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며, 천정에는 특별한 훼손이 발견되지 않았고, 도배지 들뜸은 온도·습도에 의한 현상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정 결론도 하자가 공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감정인은 공사로 발생한 진동 측정 결과도, 공사 전후를 비교할 사전·사후 조사 자료도 없어 공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다시 회신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를 짚으며, 상대방이 낸 소음 측정 자료도 측정 방법을 신뢰하기 어렵고 소음이 있었다는 것이 곧 강한 진동이나 충격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시공업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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