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금 청구(주위적 약정금, 예비적 부당이득·사무관리 비용상환) |
| 의뢰인 | 토지 소유자(피고) |
| 사안 유형 | 공동개발사업 업무에 관여했다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 |
| 청구액 | 주위적 약 2억 5천만 원(지출 비용의 배액), 예비적 약 1억 2천만 원 |
| 핵심 쟁점 | ① 상대방이 공동사업약정상 지위를 승계했는지 ② 계약 밖의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 결과 |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
의뢰인은 다른 토지 소유자와 함께 개발회사와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습니다. 개발회사가 비용을 부담해 토지를 개발·처분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약정에는 제3자에게 약정을 양도할 수 없고, 개발회사 측이 위반하면 비용과 이득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개발회사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그 대표는 약정상 권한 전부를 다른 사람(이하 '수임인')에게 위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공사 완공을 촉구했으나 기반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약정기간 만료로 약정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몇 년 뒤 의뢰인 측이 직접 기반공사를 마치고 토지 일부를 매각하자, 수임인의 친구로 사업에 관여했다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도 약정상 지위를 승계했는데 배제당했으니 지출 비용의 두 배를 배상하라, 그게 안 되면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로 비용이라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되었는가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으려면 계약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그런 승낙을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불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이 상대방 가족 명의로 나와 있었고, 의뢰인 측과 수임인이 만나는 자리에 상대방이 동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 계약 밖의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상대방은 예비적으로, 자신이 들인 비용으로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의무 없이 토지 소유자의 사무를 처리했으니 사무관리로 비용을 상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승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경위로 밝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구분했습니다.
개발회사가 수임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알고 묵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임인이 다시 상대방에게 업무를 맡긴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임인이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권유했을 때, 의뢰인은 자금 여력 등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회의 자리에 상대방이 있었던 것도, 의뢰인은 수임인의 친구로 동석한 것으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사업을 논의하거나 추진한 일은 없었습니다.
✔ 공장설립승인 명의의 의미를 반박했습니다
승인이 상대방 가족 명의로 나온 것은, 수임인이 보수 지급의 담보로 그 명의를 부탁해서 의뢰인이 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 명의자는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뢰인에게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명의가 곧 지위 승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 약정의 양도금지 조항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공동사업약정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한 양도를 근거로 계약 당사자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반대신문으로 개발회사 대표의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개발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반대신문에서 다음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권한은 수임인에게만 위임했고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권한을 갖는 데 대해 의뢰인 측에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위임 이후로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이후 사정은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수임인이 기반공사를 하지 않고 설계비까지 의뢰인 측이 대납하게 된 것은 약정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세운 증인의 입에서, 상대방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예비적 청구는 법리로 차단했습니다
삼각관계 부당이득.
상대방이 비용을 쓴 것은 수임인과의 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정산은 수임인과 해야 할 문제이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공장설립승인이 나온 시점에는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의뢰인이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도 있었습니다.
사무관리.
대법원은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는 의무 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사무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상대방의 업무는 수임인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수임인에게 완공을 촉구하고 약정 종료를 통보한 점, 수임인이 의뢰인에게 비용과 수익금을 청구한 점, 개발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수임인에게 위임했을 뿐 상대방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약정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되었더라도 급부한 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쓴 비용은 수임인과의 관계에서 정산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약정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도 약정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수임인과의 관계에 따라 지출한 이상 사무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와의 약정에 따라 비용을 썼다면 그 정산은 그 약정 상대방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지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으려면 계약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제3자 양도 금지 조항과 위반 시 비용 처리 조항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양도금지 조항이 상대방의 지위 승계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상회복과 비용 정산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비용을 썼다면, 자신에게 업무를 맡긴 사람과 정산해야 합니다.
의무 없이 처리했다면 사무관리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