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래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그 아파트를 특별히 관리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형제가 아파트 관련 서류와 의뢰인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형제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를 거주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거주자는 그때부터 십수 년에 걸쳐 매달 20만~50만 원 정도를 그 통장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전세계약서 한 장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란에 의뢰인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보증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계약서를 본 적도, 그런 도장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거주자는 오히려 그동안 보낸 돈 전부가 보증금이라며 약 1억 7,899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누가 찍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본인이 찍지 않았다면 대리권 유무를 따져야 하고, 대리권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도장만 믿고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대리권이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이며,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통상 일시에 지급됩니다. 매달 소액을 장기간 송금한 것을 전부 합산해 보증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계좌 내역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그 계약의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도 승인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점유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소로 건물인도를 함께 청구하셔야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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