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죄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사안 유형 | 이별 직후 대화를 시도하며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전화 |
| 불리한 조건 | 상대방이 이별과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의 연락 |
| 핵심 쟁점 | 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 ② 지속적·반복적이라 볼 수 있는지 |
|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은 약 반년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남았던 의뢰인은, 왜 이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메신저가 아닌 통화로 대화하고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메시지에는 답하면서도 통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시간가량 시도하다 결국 포기했고, 그 이후로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요건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말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는 그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처벌되려면 불안감·공포심 조성과 지속성·반복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 법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관련 법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조가 유사한 규정에 관해 이미 확립된 대법원 법리를 끌어왔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보낸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보내게 된 경위, 횟수와 그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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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만 세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불리했던 점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고, 연락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은 형식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요건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대화 내용 전부를 제출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고소장에는 보통 횟수가 기재됩니다. 몇 번 전화했고 몇 번 메시지를 보냈다는 식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나 많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변호인은 숫자가 아니라 내용을 보게 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함께 주고받은 대화 전부를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대화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문언이 없었습니다. 강압적인 내용도, 위협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이야기 좀 하자"며 대화를 요청하는, 오히려 애원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법리가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함축된 의미를 판단 요소로 삼고 있는 이상,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반박입니다.
✔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일부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대화를 보면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이별의 원인을 돌리며 다그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방이 위축되고 일방이 압박하는 구도가 아니라, 헤어지는 두 사람이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한 대목을 짚었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의뢰인이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없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에 비추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연락이 이루어진 시간대 정리
전화 시도는 이별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받지 않자 약 한 시간가량 시도한 뒤로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즉 며칠, 몇 주에 걸쳐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된 연락이었습니다. 더구나 통화가 연결된 것도 아니어서 시도에 그쳤습니다.
✔ 지속성·반복성의 실제 기준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법이 시행 초기여서 판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무에서 실제로 어떤 사안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스토킹범죄 판결문 267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기간은 평균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 자료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법이 상정하는 스토킹범죄는 상당 기간에 걸쳐 되풀이되는 행위입니다. 하루 동안의 전화 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실무가 실제로 어느 선에서 처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입법 취지를 환기했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이 법이 무엇을 처벌하려는 것인지를 짚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어 법이 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헤어진 상대에게 비상식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지,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일반적인 이별 과정까지 스토킹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처럼 하루 동안 통화로 이어지지도 않은 몇 차례의 시도만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조문을 확대해석해 무고한 사람을 '스토킹범'으로 낙인찍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합니다.
첫째, 스토킹범죄는 요건이 여러 겹입니다.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 지속적·반복적일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횟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고소장에는 횟수가 적히고, 그 숫자만 보면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리는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셋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무혐의의 근거가 된 것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그 자체였습니다. 위협적인 말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대화가 남아 있어야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다고 당황해 지우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자료가 사라집니다.
넷째, 간격과 기간이 중요합니다.
같은 횟수라도 하루에 집중된 것과 몇 달에 걸쳐 이어진 것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간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판례가 부족한 영역에서는 실무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확립된 법리가 없어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럴 때 실제 처벌 사례의 경향을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의 준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거부 의사를 확인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데에는 상대방이 받지 않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이어졌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답입니다.
연락을 이어가면 마음이 전달되기는커녕 형사사건이 됩니다.
실제로 이 법 시행 이후 헤어진 뒤의 연락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멈추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연락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내용과 횟수, 기간,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횟수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된 연락과 장기간 되풀이된 연락은 평가가 다르고, 무엇보다 그 내용이 위협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전부를 확보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불안감 조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일부만 제출하면 맥락이 잘리므로 전체를 내셔야 합니다.
절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제는 은폐로 평가될 수 있고, 자신을 방어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위험합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하셨다면 그 시점에서 멈추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에만 기대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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