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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성공사례] 조합장이 받은 입찰방해·배임·횡령 고소,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2026.10.06조회 41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죄명입찰방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의뢰인재건축조합 전임 조합장
사안 유형조합장 재임 중 업무 처리를 두고 조합 측이 여러 혐의로 고소
핵심 쟁점① 입찰 서류를 조작했는지 ② 용역대금 지급이 임무위배인지 ③ 도급계약 조건을 독단으로 변경했는지 ④ 조합 물품 반출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합 측은 재임 기간 중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여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크게 네 갈래였습니다. 특정 변호사가 낙찰되도록 입찰 서류에 손을 댔다는 입찰방해, 소송 용역대금과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업무상배임,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도록 조건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업무상배임, 그리고 조합 소유 물품을 임의로 반출했다는 업무상횡령입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데다, 재건축조합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조합 임원은 구조적으로 고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수백억 원대의 자금이 오가고, 조합원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빈번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 혐의가 여러 건 한꺼번에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성격이 다른데도, 건수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만듭니다.

✔ 배임죄의 핵심은 '임무위배'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즉 결과적으로 조합에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처리했다면 임무위배가 아닙니다.

✔ 횡령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어려웠던 쟁점 하나

용역대금 부분이 겉보기에 가장 불리했습니다. 조합은 600세대를 기준으로 소송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세대에 대해서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 해도 될 일에 돈을 더 냈다"로 읽히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각 혐의를 하나씩 분리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 입찰방해 — 필적감정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입찰 서류를 열어 특정 입찰자의 금액을 직접 적어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절차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입찰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접수 실무는 의뢰인이 아닌 직원들이 처리했으며, 개봉은 이사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상

의뢰인이 다른 입찰자의 금액을 미리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문제 된 기재 부분이 의뢰인의 필적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필적감정에 동의하고, 필요한 필적 기재까지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정에 응하는 것은 단순한 입증 수단이 아닙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 용역대금 — 계약 구조와 의결 절차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장 정교한 대응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세 층으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첫째, 세대수를 정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주관리업체가 이주 성향 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기준 세대수가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논의한 이사회 녹취록을 제출해,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임을 보였습니다.

둘째, 계약 자체가 일괄계약이었습니다.

체결된 위임계약서에는 "소송 건수·심급·세대수의 증감을 이유로 수임료 총액의 증감을 상호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짚었습니다. 조합의 주장은 결국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괄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실제 수행한 건수에 비례해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오히려 조합에 이익이었습니다.

만약 개별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일괄계약 금액을 크게 웃돌았을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권리자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인도를 거부하거나 의사를 번복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거부 가능성이 있는 세대를 최대한 파악해 일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이 협조해 실제 소송 세대가 줄어든 것이라면, 조합은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해 이득을 보았을지언정 손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단계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변호인은 이사회 의사록, 대의원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을 순서대로 제출해, 입찰 → 대리인 선정 → 계약 금액 의결 → 총회 추인에 이르는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 자문료 — 통상적 업무 절차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자문은 건별로 청구되지 않고 일정 기간 누적된 뒤 일괄 청구되는 방식이었고, 청구가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타당성을 확인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결재를 올리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의 업무에 따라 결재했을 뿐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지급 시점이 해임 직전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변호인은 시점이 공교로웠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지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 원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조합 측은 건설사가 제안서에서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의뢰인이 본계약에서 이를 조합이 부담하도록 임의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제안서 원본을 확인해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서에는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항목에서 그 비용이 조합이 부담하는 사업추진 경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무상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비를 대여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 구조가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가계약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본계약에서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답변서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협상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에 유리한 조건을 넣기 위해 협상한 결과, 무이자 이주비 상한을 대폭 상향시키고 마감 자재와 설비 수준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계약보다 훨씬 유리한 내용으로 본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고지 여부도 반박했습니다. 조합 측은 이사비용에 관해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대의원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설명하고 의결을 거친 회의록, 임시총회에서 해당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진행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총회 전 안건 자료가 담긴 책자가 조합원들에게 배포되었고, 총회 당일에도 해당 항목이 언급되었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 조합 물품 —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조합 소유 물품이 의뢰인의 짐에서 발견된 건입니다.

변호인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원래 전달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전달되지 못한 채 수년간 조합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의뢰인도 그 존재를 잊고 지내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조합장직에서 물러나며 사무실 짐을 정리할 때, 이를 돕던 여러 사람 중 누군가가 짐 상자에 함께 담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곧바로 상자를 확인해 물품을 발견한 즉시 조합에 반환했습니다. 변호인은 반환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존재조차 몰랐고 알게 된 즉시 반환한 이상, 그런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관통하는 전략 —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 사건 방어의 축은 하나였습니다.

변호인은 각 쟁점마다 당시의 이사회 녹취록, 이사회 의사록, 대의원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을 찾아내 제출했습니다. 조합장의 판단이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거친 것임을 보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조합 임원에 대한 배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가 아니라 **"혼자 정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쳤다"**입니다. 회의록은 그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위 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입찰방해에 대해서는 필적감정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용역대금과 자문료, 공사도급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것으로 임무위배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물품 반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회의록이 조합 임원의 방어 자료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임원이 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때 임원을 지켜주는 것은 당시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의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단계마다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감정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적감정 동의는 입찰방해 혐의를 가장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객관적 검증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계약 조항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용역대금 부분의 핵심은 "세대수 증감을 이유로 금액 증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과다 지급으로 보이는 상황도, 계약 구조를 확인하면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넷째, 원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부분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제안서 원본을 직접 확인한 작업이었습니다. 홍보성 문구만 보면 조합에 유리한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항목과 함께 읽으면 처음부터 다른 구조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자료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여러 혐의는 하나씩 분리해야 합니다.

건수가 많으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각 혐의는 구성요건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입찰방해는 행위 자체를, 배임은 임무위배와 손해를,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어야 합니다. 하나의 논리로 전부 대응하려 하면 어느 것도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여섯째, 결과가 좋지 않다고 배임이 아닙니다.

배임죄는 결과 책임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시점에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임무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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