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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성공사례] 검찰 징역 8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형을 지켜낸 사례

2026.09.28조회 67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죄명살인미수(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사안 유형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공용 철제 사각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
피해 정도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검찰 구형1심·항소심 모두 징역 8년
1심 결과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항소심 결과검사 항소기각(집행유예 유지,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함께 일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여러 해에 걸쳐 변제받지 못한 채 스트레스를 쌓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채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금액과 진정한 사과만 받으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려는 생각이었으나, 대화는 원만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격분한 나머지 차량에 보관 중이던 목공용 철제 사각 파이프 자를 꺼내 들었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이어 119에 전화해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 특수상해에 그치는가

살인미수는 사람을 살해하려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살인의 고의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가 됩니다.

법정형 차이는 큽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데 그칩니다. 반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느 쪽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즉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전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죽이려는 확정적 의사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1심의 쟁점이었습니다.

✔ 살인미수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미수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형량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태였고, 흉기를 사용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툰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 범행 도구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물건이므로 계획적 범행이라는 것, 그리고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위험했습니다. 법리 판단을 구한 것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읽히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통째로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1심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 판단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양형 사유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평소 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성정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 등입니다.

1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양형 사유는 받아들여,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 "다툰 것"과 "부인한 것"은 다르다는 점을 정면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사 항소 이후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1심에서의 주장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이를 두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심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미수로 판단한 것에 수긍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될 법조를 다투는 것은 방어권의 행사이지,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항소심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양형조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양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결과로 작성된 양형조사보고서를 열람한 뒤, 보고서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계속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양형조사는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그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유리한 부분을 짚어 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도 그 의미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및 의미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먼저 불리한 정상이 기재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철제 사각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어서 유리한 정상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상당 기간 변제받지 못하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 및 향후 발생할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법원의 양형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선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과거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후 약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양형에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함께 설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살인미수에서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감경과 양형 사유가 겹겹이 쌓였을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자수·합의·처벌불원·우발성·오랜 기간의 무전력 같은 요소가 하나하나 자료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합의는 금액이 아니라 내용과 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에 더해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부담하기로 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항소심 양형조사에서까지 선처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한 번 서명받고 끝내는 합의와, 피해 회복이 계속 이어지는 합의는 재판부가 다르게 봅니다.

셋째, 법리를 다투는 것과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적용 법조를 다투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입니다. 다만 그 취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방어의 상당 부분이 이 오해를 푸는 데 쓰인 이유입니다.

넷째,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새 사건이 아니라 1심을 지켜내는 싸움이고, 그래서 1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했는지가 항소심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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