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LEGAL MATERIALS

[경범죄처벌법 성공사례] 층간소음 보복 혐의 소음 기준과 고의를 다투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6.09.28조회 62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
구분내용
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등) —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사안 유형층간소음 분쟁 중, 아래층에 소음을 발생시켜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는 혐의
기소 범위약 6개월에 걸친 13건을 범죄일람표로 일괄 기소
핵심 쟁점① 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② 소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가 ③ 소음이 '지나치게 큰' 정도였는가
결과13건 전부 무죄 판결 및 판결 요지 공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에게서 내려오는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 꾸준히 노력했지만,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 쪽에서 보복성 소음이 들린다며 반복적으로 신고했고, 검찰은 약 6개월에 걸친 13건의 행위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불상의 음향기기', '알 수 없는 기계음', '진동음', '공사장 소리', '우퍼스피커' 등을 이용해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 카페에 우퍼스피커 관련 글을 남긴 사실이 있었고, 그 자료가 별건 수사(정보통신망법위반) 과정에서 이미 확보되어 이 사건 기록에도 그대로 편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고자 했습니다. 오랜 기간 소음에 시달려온 쪽은 자신인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경범죄처벌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처벌되는 것은 특정한 유형의 소란행위입니다.

둘째, 그 소리가 '지나치게' 클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고의범이므로 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조항은 원인을 불문하고 공동주택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일반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대부분은 '불상의 음향기기',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가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지나치게 크다'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지나치게'와 '크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듣는 사람이 괴로웠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객관적 척도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소란행위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공소사실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범죄일람표 13건 중 1번부터 10번, 12번까지는 '불상의 음향기기'나 '알 수 없는 기계음'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의뢰인의 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퍼스피커가 명시된 11번과 13번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우퍼스피커가 객관적으로 발견된 사실이 없고, 각 범죄일시에 이를 이용해 소란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일방적으로 추측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 사안의 하급심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324 판결은, 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소음의 정도나 기준 초과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인근소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조항이 원인을 불문하고 공동주택 인접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소리가 났더라도 고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소리의 정체를 추적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소리는 의뢰인 주거지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 3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변호인은 실외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하는 영상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냉난방기 실외기와 냉장고 등에서 나는 기계음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통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소음입니다. 이런 소음이 상대방에게 크게 인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란행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층간소음 문제로 의뢰인에게 감정이 상해 있던 중, 의뢰인 거주지에서 통상 발생하는 일상적인 소음을 소란행위로 오인하거나 매도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도 함께 개진했습니다.

✔ 소음이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지나치게 크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적어도 현행 법제에서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주간(06:00~22:00)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Leq)43 dB(A)38 dB(A)
-최고소음도(Lmax)57 dB(A)52 dB(A)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Leq)45 dB(A)40 dB(A)
사건의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의뢰인이 인터넷 카페에 우퍼스피커 등을 통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과, 경찰관이 소음측정 앱으로 30~40데시벨에 해당하는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가 입주자와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층간소음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그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출동 경찰관의 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터넷 게시글 외에 의뢰인이 우퍼스피커를 비롯한 소음 유발 장치를 사용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경범죄처벌법이 금지하는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13건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이 세운 세 층의 방어 중 첫 번째 층(사용 증거 부재)과 세 번째 층(기준 미달)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근소란죄는 층간소음 전반을 규율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소란행위를 처벌합니다. 아래층에서 무언가 들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행위로 소리를 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 '불상의 음향기기'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입니다.

둘째, 소음 사건은 객관적 측정치가 전부입니다.

시끄러웠다는 진술은 주관적 평가입니다. 처벌하려면 수치가 있어야 하고, 그 수치가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3건 중 측정이 이루어진 것이 한 건뿐이었고, 그마저도 기준 이하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제출한 측정 자료도 검증 대상입니다.

어떤 기기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는지에 따라 수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휴대폰 앱으로, 소리가 가장 큰 지점을 골라 측정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직접 확인했음에도 소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넷째, 소리의 출처를 찾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

실외기 작동 소음이 문제 된 소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영상으로 제시한 것은, 고의를 다투는 동시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부인만으로 부족하고, 그렇다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스스로 남긴 기록은 위험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카페에 올린 글은 수사의 단서가 되었고 별건 기록을 통해 그대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게시글 외에 실제 사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구분하는 일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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