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죄명 | 무고(형법 제156조) |
| 사안 유형 |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합의한 뒤, 자신도 과거 추행 피해를 고소했다가 그 고소가 무고로 기소됨 |
| 검찰 주장 |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했다는 것 |
| 핵심 쟁점 | ①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② 공소장에 기재된 무고의 동기와 일시가 사실과 맞는지 |
| 결과 | 무죄 판결 |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건에 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그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의뢰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대법원이 확립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등).
또한 대법원은, 신고 내용 중 일부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 성범죄 고소가 불기소되면 곧 무고인가
또 하나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차 피해를 우려해 이를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나아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한 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그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들
수사기관이 무고로 판단한 근거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남성이고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은 상급자라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추행으로 고소당해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일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그것도 자신이 고소당한 뒤에야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부터 검증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이 그려놓은 이야기가 시간 순서상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소장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의뢰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특정 일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제 고소장 제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배송조회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이 공소장 기재 일자보다 한 달가량 앞선 시점에 이미 고소장을 발송했고, 담당 경찰서에서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한 장의 자료가 공소사실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고소장이 이미 발송되어 접수된 뒤의 사정을 두고 "그 때문에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를 두고 범행 일시와 동기조차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공소제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할 당시에는 아직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었으므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는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장"과 "허위"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일부 정황을 다소 과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던 일을 지어내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구분은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무고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이고, 세부 정황의 과장은 그 자체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장까지 전부 부인하려 들면, 다른 주장의 설득력마저 잃게 됩니다.
✔ 증인신문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측 진술 관련 증거는 부동의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상대방 측 변호인 의견서, 상대방 측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전화조사 수사보고 등 다수의 서면을 부동의하고,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서면으로 들어온 진술은 반대신문 없이 그대로 증거가 되지만, 법정에 세우면 진술 경위와 관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측 참고인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그날의 정황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성별과 지위로 피해를 부정하는 논리를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남성이고 상급자라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고소한 것 역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기준을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남성이고 상대방이 여성이며 나이 차이가 나는 상급자였다는 사정만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의뢰인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을 대비시켰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고소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 부분은 예외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 측 참고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정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폭넓게 반영되었습니다. 각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진술 경위를 하나씩 검토한 뒤, 두 건 모두에 관해 의뢰인이 당시의 상황을 다소 과장했을 수는 있어도 없던 일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증거상 없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무고 동기에 관한 공소사실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남성이고 상급자라는 사정만으로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무고죄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의 축은 "내 말이 맞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를 보이는 데 있습니다.
둘째, 과장과 허위는 다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정황이 다소 부풀려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도 이 경계를 정확히 그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셋째, 내 고소가 불기소되었다고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한 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넷째, 증거 인부는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상대방 측 진술이 담긴 서면을 그대로 동의하면 반대신문 기회 없이 증거가 됩니다. 부동의하고 법정에 세우면 진술의 경위와 관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과정에서 유리한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섯째,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지위, 나이만으로 피해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는 판단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그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신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에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 사실 자체가 없던 일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 말이 사실이다"를 입증하는 것보다, 검사가 "허위임"을 엄격하게 증명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동기가 객관적 기록과 맞는지를 먼저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성별이나 지위만으로 피해 가능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의 판결도 남성이고 나이가 많은 상급자라는 사정만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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